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것에 대해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채권자의 말을 인정해주고, 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드리게 됩니다. 그 근거자료에는 ' 계좌이체 그리고 차용증 ' 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금전 차용증을 작성한 자료만 있어서는 안되고,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이체한 자료만 있어서도 안됩니다. 만일 이 2 가지 중 1 가지만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즌 금전을 100 %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서먹해질 것을 우려하여 차용증 작성은 안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에 대한 책임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 작성 안하고 금전을 빌려줬다면 채무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차용증 작성을 유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사람을 배신합니다.
차용증 작성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채권자가 금전 회수시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 금전 차용증에 대한 금액 · 범위 · 목적 · 기한 · 이자 ' 등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금전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보호가 목적이므로,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부합되도록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변수에 대해 100 %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을 반드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 본인이 작성하여 채무자와 만나 작성한 차용증에 서명 날인 후 보관을 해도 되는데,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작성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금전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주는 절차
채무자 중 일부는 채권자를 통해 금전을 차용받으면 그 후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금전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받은 후 금전을 이체해주시는 것이 안전한 절차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현금으로 빌려주지 마시고,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주셔야 하며,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빌려줘야 한다면, 돈을 받았다는 채무자의 서명 날인이 들어간 ' 현금 수령증 ' 을 별도로 작성하여 받아놓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or 성함과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채무자가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차용금액 회수가 용이합니다.

담보가 있다면,
설정을 하는 것이 확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100 % 안전하게 회수가 가능하도록 보호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 근저당권설정 ' 을 등기해놓아야 합니다.
보통 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있다면 근저당권설정을 해놓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해놓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처리하여 충분히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담보를 잡으려는 부동산에 부채가 많으면 소용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차용해주는 것에 대해 법적인 보호 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채권자가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적용하여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금전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어서 채권자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자와 만나 서명날인을 하고 금전을 빌려줘도 되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변수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차용증 작성과 그 모든 절차를 의뢰하게 되면, 법무사수수료에 댇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만 서면의뢰도 가능합니다.
'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 가 정말 중요하며, 이를 꼭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처리하거나 or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