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Construction area: (경고) 공사 지역
Dead End: 막다른 길목
Detour: 우회하시오/돌아가세요
D.U.I. Defense: (Driver under influence) 변호사 사무실 광고에 주로 나오는 문구로 D.U.I.
즉 음주나 마약복용 운전자나 그 범법행위를 변호한다는 말. 미국에서
D.U.I.는 중죄로 취급 됨. 경우에 따라 입건될 수도 있으며 첫 번째 걸릴
경우 운전면허 3년간 박탈, 두 번째 걸릴 경우 구속 수감됨.
Emergency stopping only: 이 구역은 비상시만 정차할 수 있음.
(Notice) Employee only: (주의) 종업원만 출입할 수 있음.
For leasing: 아파트나 집을 임대하려고 내놓음.
For rent: 아파트나 집을 전세 놓음.
For sale/On sale: 집이나 물건을 팔려고 내놓음/ 공매.
H: 이 표시는 주로 파란색 바탕에 하얀 색 H로 표시되어 있는데 병원이라는 뜻. 주로
방향표시와 같이 쓰임.
Handicapped (Parking): 장애자용 주차구역: 특히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기본 벌금 500불
Manager & Insiders Wanted: 관리인 또는 안에서 일할 사람 찾음.
No soliciting: Apartment에서 볼 수 있는 표시로 우리말로 잡상인 출입금지
Now hiring: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구인 알림표; 지금 채용중에 있음.
No trespassing!: 들어가지 마시오. 보통 Private property 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음.
No jaywalking: 도로 무단 횡단 금지
No throwing out garbages (over the fence):특히 고속도로 노견(양 옆에 공간)에 붙어
있는 표시로 차를 타고 가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적발될 시 기본
1000불 벌금.
No turn on red: 신호가 빨간 색일 때 돌지 마시오.
One Way: 일방통행
No blocking: 보통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표시로 교차선상에서 신호가 바꿔지면 다른 차의
진입을 막지 말라는 뜻임.
Private property: 개인 소유지임. 이 표시가 있는 구역에서 주인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어떤한 행동도 할 수 없음
Ramp 20 mph: 고속도로 진입로에 진입 시 볼 수 있는 표시: 20 마일 속도로 유지할 것.
Restricted area/zone: 제한구역
Speed Limit 30mph: 속도 30마일 제한 구역
(특히 학교 앞은 25 마일, 아파트내에서는 15마일이 보통임)
Stop: 우선 정지(무조건 정지 하여야 하여 다른 차가 없는 것을 확인 한후 진행할수있음)
Yield: 먼저 온 차에 양보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