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보급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보급품목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4. 신청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6월 21일(금)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정보통신보조기기 (at4u.or.kr) ) , 우편, 방문을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