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장입니다. 총론 중 건설기계27종 이제 시작하시나바요? 건설기계는 27종인데요 형식 승인 건설기계는 22종입니다.
아직까지 면접을 제외한 필기에서 건설기계 27종을 쓰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우시면 좋지요..
건설기계 외우실때 작업용도나 이동형태 작업용도 별로 외우시면 복잡합니다. 27종중 자주나오는 건설기계 7~9종 정도는 자주 나오는 것이니 집중적으로 공부 하시면 됩니다.
둘째,지게차의경우:타이어식으로들어올림장치를가진것.다만전동식으로솔리드타이어를부착한것을제외한다. 라고되어있던데 2014년 7월29일부로전동식솔리드타이어를부착한장비도면허를가진조종사만운전가능하다는기사를봤는데그럼다만전동식솔리드타이어를부착한것을제외한다는말이빠져야하는지요?
- 질문내용을 이해 못해서 법령을 올립니다. 위 건설기계는 예전에는 건설기계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건설기계로 등록 해야 된다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제작ㆍ조립한 자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로 본다. 다만,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