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군주국가에 관하여(1)
제1절
고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다. 여기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상태를 욕구하고 있으며, 인간은 국가상태를 아주 없애버린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321쪽)
제4절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인간에게 위탁한다는 경우는, 예속생활에는 필요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다. 평화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을 하지 않는 곳에 있다기보다는 정신의 일치, 즉 화합에 있기 때문이다. (322-323쪽)
* 홉스에 대한 반박논리임. (주1, 334쪽)
제14절
왕과 같은 혈통인 귀족 남자로서 현재의 왕과 3등친 또는 4등친의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에는 그 자식은 사생아로서 모든 영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며, 부모의 상속자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은 다시 왕에게 귀속한다.(326쪽)
제23절
각 씨족 간의 모든 일에 있어서 평등성을 갖게 해야 하고, 또 의석이나 제안 또는 발언에 관하여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대제도가 지켜져야만 한다. (329쪽)
제35절
전쟁이란 평화를 위해서만 일어나야 하고, 따라서 전쟁이 끝나면 무력행위도 끝이 나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들이 전쟁권리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 그리고 적군들이 항복을 한 뒤에 평화조약이 맺어졌을 때, 점령당한 도시들은 수비병을 두어서 이 도시들이 지켜지게 할 필요가 없도록 정해져야 한다. 또는 오히려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에 있어서, 적에게 그러한 도시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 주도록 해야만 한다. (333쪽)
제40절
어떠한 교회당이라도 절대로 도시의 비용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신념에 대해서는, 그 신념이 반란으로서 국가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신념이 아닌 한, 법으로써 이 신념에 관계헤서는 안 된다. (334쪽)
제7장 군주국가에 관하여(2)
제1절
지금까지 군주국가의 여러 가지 기초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이번에는 그 이유를 차례로 증명해 보려 한다. 여기에서 먼저 주의할 점은, 법을 어디까지나 견실하게 제정하여 왕조차도 폐기할 수 없도록 한 일은 실제로 조금도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336쪽)
제2절
여러 가지 기초를 두는 데에 있어서는 특히 인간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무엇을 할지를 지시하는 일만으로는 제반 기초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감정에 의해 인도되든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간에, 아무튼 유효하면서 확고한 법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제시해야만 한다. (337쪽)
제5절
누구나 사람들은 지배당하기보다는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살루스티우스가 케사르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에서 말했던 대로, 그 누구도 스스로 즐겨서 남에게 지배권을 위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339쪽)
제6절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행하게 하는 자극들 중에서 가장 큰 자극은, 최고의 빛나는 직위를 얻어 보려는 욕망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에티카]에서 자세하게 밝힌 바와 같이 각자 야심에 따라 크게 인도되기 때문이다. (341쪽)
* [에티마] 제3부 정리29와 제4부 정리58에 나옴. (주5, 357쪽)
제17절
용병제도는 대단히 많은 비용이 없이는 시행되기 어렵고, 국민은 허술한 군대를 유지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차출을 견뎌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그 대부분의 사령관은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넉넉잡아 1년을 임기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성서나 일반 역사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성은 더욱 확실하게 이 현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346쪽)
제26절
종교나 신을 예배하는 데에 대한 권리는, 아무도 이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신학정치론]의 최후 두 개의 장에서 자세히 논술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352쪽)
제27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만함은 그들의 속성처럼 되어 있다. 사람은 불과 1년 동안의 관직만으로도 오만해진다. 그러므로 영구히 그 명예를 소유하는 귀족들의 오만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353쪽)
제30절
제4장의 제5-6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왕의 지배력은 국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권리에 의해서 박탈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민은 왕의 폭력에 대해선 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 (356쪽)
제8장 귀족국가에 관하여(1)
제1절
귀족국가란, 우리들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지 않고, 민중 속에서 선출된 약간 명에게 통치권이 장악되는 국가를 말한다. 이 선출된 약간 명을 우리들은 이제부터 귀족이고 부르겠다. 나는 특히 "선출된 약간 명이 통치권을 장악한다"고 말하겠다. 그 이유는 귀족국가와 민주국가의 두드러진 차이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즉, 귀족국가에 있어어서는 지배하는 권리가 전적으로 선거에만 의거하는 데에 비하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그 지배권리가 전적으로 일종의 생래적 권리와 행운에 의하여 얻은 권리에 의거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귀족국가가 안정적이 위해서는 귀족 수의 최소한도를 필연적으로 국가 자체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한다. (359쪽)
제5절
국가상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선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즉 이 국가가 절대통치에 가장 근접하게 조직되어 있을 경우의 국가상태가 최선이다. (362쪽)
제9절
일부 군대 또는 전(全) 군대의 사령관은, 전시에 한하여 귀족 중에서만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령권을 길게 잡아서 1년밖에 장악할 수 없으며, 그 권한을 더 이상 지속하거나 사령관으로 재선될 수는 없다. (364쪽)
제12절
귀족국가를 형성할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질투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성적으로 서로 적이며, 비록 그들이 여러 법률에 의하여 결합되고 구속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적으로서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 민주국가 귀족국가로 변하고, 귀족국가가 끝내는 군주국가로 변하는 연유는, 이러한 적으로서의 본성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366쪽)
제13절
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법률은, 귀족 수와 민중 수의 비율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 양자 간의 비율(재8장 제1절)은 민중 수가 증가하는 데에 비례하여 귀족 수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비율(제8장 제2절)은 대략 1대 50이어야만 한다. (367쪽)
제24절
호법관(syndicus, 지도자나 수령 아래 있는 회의체에 부속된 감시 귀족단), 그리고 국가의 다른 관리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봉급을 지불해서는 안 되고, 그저 일종의 소득을 주어야만 한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도록 하는 식이다. (371쪽)
제29절
최고회의체에 부속된 제2의 회의체를 우리들은 원로원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원로원의 임무는 여러 가지 정무들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375쪽)
제35절
더욱이 나는 그 집정관들의 수를 그와 같이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쉽게 매수당하지 않을 정도로 많아야 하는 일만은 확실하다. (379쪽)
제46절
종교에 관해서는, 우리들은 [신학정치론]에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약간의 사항은 생략하였다. 우리들은 먼저 귀족들은 [신학정치론]에서 규정한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종교를 다 함께 신봉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387쪽)
* [신학정치론] 제14장에서의 일곱 가지 신조로 총괄한 신앙을 말함. (주18, 390쪽)
제9장 귀족국가에 관하여(2)
제1절
우리들은 이제까지 국가 전체의 수도인 한 도시명에서만 그 이름을 따서 쓰는 귀족국가에 관해서 고찰해 왔다. 이제는 다수의 도시가 통치권을 쥐고 있는 쥐족국가에 대해서, 즉 나의 의견으로는 앞의 국가보다 훌륭한 귀족국가에 대하여 논술할 때라고 생각한다. (391쪽)
제4절
이 국가의 각 도시(제9장 제2절)는 도성 안, 즉 자기의 관할 범위 안에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상당한 권리를 가진다. 다음으로 모든 도시는 맹약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 국가의 구성분자로서 서로 간에 결합하고 통일되어 있다. 다만 각 도시는 다른 여러 도시들보다 강력할수록 국가에 대하여 더욱 많은 권리를 가진다. (392쪽)
제8절
조세는 절대로 원로원에서 신민들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원로원의 결정에 따른 나라 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민들의 비용이 아니라 도시 자체의 비용이 원로원에 의해서 과세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각 도시는 그 크기에 비례하여 많고 적은 비용을 분담하여야만 한다. (395쪽)
제14절
실제로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귀족당)의 수가 너무나 적어서 그들은 민중을 다스리거나 강력한 반대자들을 위압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다. 그런 결과로 반대자들은 때때로 아무 거리낌없이 통치권을 장악한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던졌고, 끝내는 그들을 타도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때, 이 공화국의 돌연한 붕괴(1627년의 혁명)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협의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한 데에 연유하였던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국가의 갖추지 못한 조직과 위정자들의 수가 너무도 적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398-399쪽)
제10장 귀족국가에 관하여(3)
제1절
두 귀족국가의 여러 기초들에 관하여 서술하고 설명하기를 끝마쳤으므로, 이제 남은 일은 그 같은 국가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어떤 내적 원인이 있는가, 그리고 그 귀족국가 형식이 옮겨갈 수 있는 다른 어떤 국가 형식이 있겠는가를 탐구하는 일뿐이다. (400쪽)
제4절
인간은 평화에 익숙해져 공포로부터 해방되면, 차츰 미개하고 야만적인 인간에서 문명인,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다시 이 사람다운 사람으로부터 유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 상호간에 덕으로써 뛰어나려 하지 않고, 호사와 사치로써 남보다 돋보이려고 힘쓰기 때문이다. (403쪽)
제9절
어떠한 국가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 즉 한번 정당하게 정해진 여러 법률이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는 국가가 아니면 안 된다. 사실 법이란 바로 국가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이 유지되면 국가도 필연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법은 이성과 인간의 공통적인 감정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만 파괴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이성의 도움에 의해서만 지지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력하고 용이하게 파괴된다. (406쪽)
제11장 민주국가에 관하여
제1절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사람, 즉 국민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 또는 국토 안에서 탄생한 사람, 국가를 위해서 공로가 있었던 사람, 다른 여러 이유들로 해서 법률에 의하여 국민권이 주어져야 할 사람 등은 최고회의에서 투표할 권리와 국가의 관직에 취임할 자격을 스스로를 위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를 위해서나 불명예를 위해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들은 거부당할 수 없다. (409쪽)
제2절
따라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장로에게만, 또는 장남으로서 법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또는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최고회의에 있어서 투표 권리나 나라 일을 처리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법에 의하여 규정하였을 경우, 비록 그 결과로 최고회의체가 앞서 말한 귀족국가의 국민보다 적은 국민으로 구성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국가는 역시 민주국가라고 불린다. 거기에서는 나라 일을 처리하도록 지정되는 국민은 최고회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선출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기 때문이다. (409-410쪽)
제3절
모든 사람들이 국법에만 복종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독립된 권리 아래에서 바르게 생활하면서 예외 없이 최고회의에서 투표의 권리와 국가의 관직에 취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에 관해서만 논술하는 데에 나의 의도가 있다. (410쪽)
제4절
여자는 본성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필연적으로 남자 아래에 위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남녀 양성이 함께 동등하게 지배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남자가 여자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배하는 일은 반드시 평화를 크게 어지럽히고야 말리라는 사실을 우 리들은 쉽게 알 수 있다. (411-412쪽)
* 남녀 차별론은 스피노자 정치론의 한계에 해당함. (박희택)
* 민주국가론은 스피노자의 사거로 인해 미완으로 끝남. (역자주, 4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