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에만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출생후 6개월 이내(퇴원일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지원 (2회 이상 입원시 의료비 지원은 1회 진료비에 한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기준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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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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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755천원 | 172,378 | 192,218 | 175,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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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6,422천원 | 195,047 | 216,117 | 20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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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7,254천원 | 218,647 | 238,939 | 226,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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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7,562천원 | 226,482 | 246,237 | 235,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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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7,870천원 | 244,086 | 263,557 | 25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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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8,179천원 | 254,678 | 274,177 | 267,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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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 8,487천원 | 254,678 | 274,117 | 267,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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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수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 보험료기준은 '14.1 ~ '14.12월 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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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 몸무게별 차등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금액
출생시 체중 | 2kg ~2.5kg 미만 | 1.5kg ~2kg 미만 | 1.5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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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5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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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고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 총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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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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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안내-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부모의 의료비지원신청 : 보건소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부모 및 의료기관
- 미숙아등 부모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퇴원
- 의료기관은 지급보증한 지원금액을 보건소에 신청
- *단,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불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신청자(의료비를 지불한)에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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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명(Q로 시작하는 질병코드), 최초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의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TEL 1577-100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의시 생략 가능)
- 신생아중환자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ex. 진단서(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표기), 진료비상세내역서(신생아중환자실입실기간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원본에 NICU표기시 생략가능)
문의 상담-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480-4072, Fax 48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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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정보
★ 구미 보건소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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