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가 시세 60% 수준의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2만가구의 입주자 모집일정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가구 공급을 위해 올해 4분기까지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선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지난 3월까지 약 1만4000가구(35곳)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 상태다.
2분기부터는 수도권 26곳, 비수도권 23곳 등 총 49곳 2만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에 4분기까지 입주자 모집 일정을 사전 안내하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계획에 행복주택 입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구별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임대료, 입주자격 등의 자세한 사항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올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된다.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난 1분기 11개 지구에 853가구를 행복주택으로 확보했으며 연내 3개 지구 1494가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상황에 따라 공급가구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이밖에 올해엔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로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로 변경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2만가구의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