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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제1장 | 여행업의 기초 | 여행의 개념 여행업의 개념 여행업의 역사 여행업의 종류 |
제2장 | 여행사의 이해 | 여행사의 특성 여행사의 개념 여행사의 역할 여행사의 책임 |
제3장 | 여행업 관련법과 제도의 이해 | 관광법규의 이해 여행업의 법적 요건 여행업의 관련 규정의 이해 |
제4장 | 여행사의 설립 | 여행사의 설립형태 여행사의 설립절차 항공권 판매대리점 계약 |
제5장 | 여행상품의 기획과 판매 | 여행상품의 특성 여행상품의 구성과 유형 여행상품 기획과 개발 여행상품의 판매 |
제6장 | 여행일정표 | 여행일정표의 의의 여행일정표 작성을 위한 기본사항 여행일정표 작성 시 고려사항 여행일정표의 작성 |
제7장 | 가격결정 | 여행상품의 가격 여행상품의 가격결정요소 여행상품 가격의 구성 여행상품 가격의 산출방법 |
제8장 | 수배업무 | 수배업무의 이해 지상수배 항공수배 |
제9장 | 국외여행 인솔업무 1 | 국외여행인솔자 국외여행인솔자의 사전업무 |
제10장 | 국외여행 인솔업무 2 | 국외여행인솔자의 현장업무 사고 발생 시 대처 |
제11장 | 국내여행 안내업무 |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
제12장 | 수속업무 | 여권 비자 출입국 |
제13장 | 항공예약업무 | 항공예약시스템 항공예약의 기능과 준수사항 항공예약코드 항공예약기록 |
제14장 | 항공운임과 항공권 | 항공운임의 이해 항공권 |
제15장 | 여행보험과 여행계약 | 여행보험 여행계약과 여행약관 |
제1장 여행업의 기초
여행은 자유의사를 반영한 이동을 전제로 하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주거지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주거지로 돌아오는 동안의 체험의 과정이다.
여행은 소비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업상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떠나거나 통학, 통근과 같은 반복적 생활수단의 이동은 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여행업은 여행자와 여행시설업자 사이에서 여행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 수배,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상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여행업의 시초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토마스 쿡을 그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여행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여행업은 여행규제 폐지와 철도의 보급으로 교통과 숙박의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여행업의 시초는 1912년 재팬 투어리스트 뷰로 조선지사로 이는 대한여행사의 전신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행업은 참신의 기획력과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여행사가 시장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서 사업범위 및 취급대상에 따라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 영업범위, 판매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상호복합적인 형태를 띠기도 한다.
제2장 여행사의 이해
여행사는 법률에서 규정한 창업 시의 자본금 규모가 일반여행업 2억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이기 때문에 항공업이나 숙박업 등 타업종에 비해 투자액이 적어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은 편이다.
여행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은 구입할 상품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행요금을 지불하므로 여행사에 대한 신용은 여행상품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여행상품은 여러 가지 여행소재를 조립하여 생산해 낸 결정체이므로 어떤 소재를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창출할 수 있지만 모방이 용이하므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여행수요는 계절이나 요일 등의 요소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인 등의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여행사의 업무는 여행상품을 판맿거나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객의 여행상품 구매를 지원하고 구매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가적 기능까지 포함한다.
여행사는 여행객, 여행시설업자, 자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3장 여행업 관련 법과 제도의 이해
경제발전을 위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1961년 최초의 관광법규인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관광활동을 직접적으로 보호,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한다.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한다.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업 등 7가지로 구분된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의 등록과 유치조건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주요사항 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과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여행약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등이 주요 법률사항이다.
제4장 여행사의 설립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하여 개인의 명의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세금혜택이 법인기업에 비해 불리하므로 과세소득이 많을 곳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다.
여행사를 법인기업으로 영위하려면 해당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를 마친 후 관할 관청에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다.
여행사는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으로 또는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가입금액은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또한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기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상품의 수와 국제선 이용 고객의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국내여행업보다는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에서 항공권 판매대리점 계약이 더욱 중요하다.
CRS는 전산단말기를 통해 항공편의 예약, 발권은 물론 항공운임 및 기타 여행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BSP는 항공권 판매에 관한 제반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 은행을 개입시켜 관련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IATA에 가입한 여행사는 사업장 내에서 국제선 항공권의 발권이 가능하다.
ATR 은 해당 항공사의 발권카운터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다.
국내선 항공권 판매대리점 계약은 국내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체결이 가능하다.
제5장 여행상품의 기획과 판매
여행상품은 여행사에서 취급, 판매하여 여행사의 수익원이 되는 모든 상품을 말하며 숙박시설, 교통기관, 관광대상 등에 무형의 서비스를 가미하여 조합한 후 상품화한 패키지상품이 대표적이다.
여행소재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여행상품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으며 재고가 발생하거나 저장할 수 없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성수시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비수기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여행사마다 다양한 종류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여행상품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여행상품 기획은 종류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여행상품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신상품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획해야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여행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판매량 증대를 통한 여행사의 유지와 발전이 가능하다.
여행사는 보다 많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잠재여행객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행상품의 판매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
제6장 여행일정표
여행일정표는 여행사의 이미지와 적절하며 여행객이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과 함께 제일 먼저 비교하는 대상이므로 여행상품 선택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여행일정표는 여행객에게 여행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여행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행일정표는 여행지가 여행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 그에 따른 여행조건이 어떠한지 파악하여 여행 후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여행일정표는 여행상품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서이며 증명서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불필요한 추측이나 불명확한 내용을 피하며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하며 책임을 질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가능함을 밝혀둔다.
여행일정상 항공기의 결항, 기상조건, 현지사정 등에 따라 기본일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대안일정을 염두해둔다. 대안일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여행객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일정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7장 가격결정
여행상품의 가격은 여행인원, 여행시기와 기간, 여행거리, 여행소재, 여행조건 등에 따라 항공사, 호텔, 지상수배업체 등이 제시하는 요금에 알선수수료를 더한 것으로 결정한다.
여행기간이 길고 여행거리가 멀며 성수기일수록 여행상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또한 여행사의 서비스수준, 공신력, 경쟁력 등도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가치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여행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변동에 따른 환율도 여행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운임은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각종 교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료로 여행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운임은 항공운임이다.
숙박비, 식사비, 지상교통비, 관광비, 세금 등은 여행목적지 내에서 여행관련 이용시설 및 여행소재와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지상비라고 한다.
여행사의 이윤이 되고 알선수수료는 여행상품의 독창성 제공되는 서비스, 여권시기와 기간, 여행사의 방침, 경쟁 여행사와의 가격경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된다.
제8장 수배업무
수배업무는 고객의 요청사항에 대한 상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입하여 공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행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져 행사의 진행여부가 판가름나므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지상수배를 담당하는 직원을 OP라 하며 항공예약, 발권을 담당하는 직원을 항공카운터라고 한다.
수배는 여행상품의 성립여부는 물론 여행사의 신뢰도 형성에도 큰 몫을 담당하므로 고객과의 연락사항, 수배 변경사항, 업무 협의사항, 날짜, 담당자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둠으로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상수배업체는 여행사의 여행업무 가운데 현지지상수배업무만을 의뢰받아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여행사를 상대로 현지정보의 수집, 제공, 현지수배 상담, 지상비 견적 산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또한 현지에서의 여행안내까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상수배업체와의 업무과정은 고객의 요청→수배의뢰서 작성→견적요청→견적서 검토 및 선정→수배요청→수배확인서 회신→결제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항공수배는 주로 국제간의 이동수단인 항공좌석을 확보하고 항공요금을 계산하는 업무로 아웃바운드여행을 수행하는 여행사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제9장 국외여행 인솔업무 1
국외여행 인솔자는 국외여행의 출발 준비부터 여행의 종료 시까지 여행객과 동행하며 소속 여행사를 대표하여 여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행객에게 숙련되고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양교육을 이수, 또는 관광 관련 전공자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국외여행인솔자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체력과 풍부한 어학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교성, 상식, 사람의 대한 배려심, 자제력, 리더쉽, 순발력, 서비스 정신 등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적격이다.
국외여행인솔자는 항상 여행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하여 여행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여행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여행객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
출장 전,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사의 수배담당자로부터 확정일정표, 여행객 명단, 항공권, 바우처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행객과의 서전연락을 통해 현지정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10장 국외여행 인솔업무 2
국외여행인솔자의 여행객의 첫 만남은 대개 공항에서 이루어진다.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객과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약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운항정보안내 모니터에서 탑승수속을 위한 항공사카운터를 확인하고 항공기 좌석배치도 및 단체여행객의 항공좌석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해둔다.
항공기의 중간경유나 환승에서는 시차로 인해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여행객에게 현지시간을 알려준다.
현지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동안 의사소통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는 여행객이 있으면 본인이 국외여행인솔자임을 알리고 도와준다.
선택관광에 대해서는 현지가이드나 동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참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선택관광의 내용을 여행객에게 알려주고 참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여행객이 쇼핑을 할 때는 우리나라 면세금액 한도와 통관금지 품목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고 여행지의 특산품, 상품의 품질, 특색, 판매가격, 평판 등의 쇼핑정보를 제공하며 여행객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위를 환기시킨다.
호텔에 체크인하여 여행객이 입실을 마치면 현지가이드와 함께 객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객실의 잠금장치, 냉, 난방기, 급수와 배수, 전등상태 등을 점검하거나 사용방법을 알려 준 후 이상이 발견되면 호텔 측에 알려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항공기, 호텔, 관광지 등에 대한 최신 정보와 현지여행사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 현지 가이드에 대한 고객의 평판, 고객의 불만사항, 사건, 사고 등 여행일정 중에 발생한 제반 사항을 매일 메모하여 귀국 후에 출장보고서 작성에 반영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책을 수립하며 나아가 신상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외여행인솔자는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적절한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상황이나 객관적인 정세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검토한다.
제11장 여행사 실무
국내여행안내사는 내국인을 위해 여행일정계획, 여행비용산출, 숙박시설 예약,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명승지나 고적지를 안내하며 여행에 관련되는 제반편의를 도와주면서 건전한 여행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여행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전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에서부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국내를 여행하며 전반적인 일정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확정된 단체조건과 여행상품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며 외국인 여행객의 관광, 쇼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며 방문한 외국인이 재방문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여행전반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구사능력, 뛰어난 안내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거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여행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신뢰감, 친절감, 여행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둠으로서 여행객으로부터 호감을 이끌어내고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한다.
선택관광은 정해진 일정을 자세히 점검하여 시간적으로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며 쇼핑점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신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행사를 마치고 작성하는 안내보고서는 재판매나 확대판매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일정 및 여행조건의 변경사항,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등 실제로 안내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제12장 수속업무
여권은 정부에서 국적, 신분을 증명하고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외국정부로부터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발급된다. 해외로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여권이 필요하며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주므로 항상 휴대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발급되는 여권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효기관, 여권사진 등을 저장한 전자여권이다. 전자여권은 여권의위, 변조 및 도용을 억제함으로서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보완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비자란 방문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락해주는 증명서이다.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된다. 그렇지만 방문국의 공항에서 입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자국의 법규에 따라 입국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아도 담당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을 허가받지 못할 수 있다.
국가 간에 사증면제제도가 수립되어 있으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방문국의 공항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항이나 항만 등을 통해 출입국할 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출입국 심사과정을 CIQ라고 하는데 세관, 출입국, 검역을 의미한다.
제13장 항공예약업무
CRS는 당초 항공사에서 항공업무의 자동화를 위해 개발하였지만 항공사에서 분리괸 후에는 항공예약, 발권 기능 외에 렌터카, 호텔 등의 부대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여행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4대 GDS로는 월드스팬, 갈릴레오, 아마데우스, 세이버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토파스셀커넥트와 아시아나세이버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항공예약을 할 때는 여권의 영문 성명으로 정확하게 예약하고 이중 예약을 하지 않으며 고객으로부터 좌석취소요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취소해야 한다. 또한 항공권 구입시한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예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항공예약과 관련하여 통신할 때에는 발음의 유사성 혹은 불명확한 발음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오해를 방지하고자 알파벳에 고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다.
항공예약 시 항공업무의 신속성을 통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각 항공사를 두 자리로 항공의 이름을 세 자리로 코드화하여 사용한다. 항공좌석의 예약요청과 응답 또한 일련의 코드를 이용한다.
PNR은 예약기록을 정해진 영역에 따라 예약전산시스템에 기록해놓은 것으로 각각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면 PNR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장 항공운임돠 항공권
항공운임과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IATA는 편의상 세계를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할 지역 내의 운임 및 제반 규정 등을 제정하고 출발국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시운임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IATA에서 구분한 항공지리는 세계지리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IATA에서 구분한 1지역은 북미, 중미, 남미, 카리브해 연한국가이며, 2지역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다. 3지역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대륙, 남서태평양과 항공운송이 발달한 KOREA/일본이다.
항공운임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여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정의 종류에는 편도여정, 왕복여정, 일주여정, 세계일주여정, 가위 벌린 여정 등 5가지가 있다.
NUC는 가상의 중립통화단위로 모든 구간의 항공운임은 NUC 및 출발지국 통화로 공시한다. 주로 항공운임의 결합 및 비교 등에 사용되며 출발지국 통화운임을 환산하거나 출발지국 통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ROE를 사용한다.
항공운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거리제도에 따른 마일리지시스템과 경유지와 경유항공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루팅시스템이 있다. 마일리지시스템의 보완규정으로 구분된다.
국제선 항공운임은 여행기간, 여행조건 등에 따라 정상운임, 특별운임, 할인운임 등으로 구분된다.
발행된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항공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항공권에 명시된 승객에게만 주어진다. 또한 항공권의 사용은 명시된 순서에 따라야 한다,
전자항공권은 실물항공권의 발행없이 해당항공사의 컴퓨터시스템에 항공권의 모든 세부사항을 저장하여 전산으로 전산으로 자유롭게 조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공권이다.
제15장 여행보험과 여행계약
여행보험은 여행을 위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를 도착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질병 등으로 여행 중 입은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다.
해외여행보험과 국내여행보험은 대체적으로 사망 의료비, 휴대폰 손해, 배상책임 등의 보상범위가 유사하다. 다만 해외여행보험은 여행객이 행방불명되어 구조나 수색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과 숙박비, 교통비 등 특별비용이 보장된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사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해였을 때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약관은 여행사와 여행객의 상호 이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여행객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하여 배상범위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