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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한 번째 시간”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35세의 “홍길동”은 프레스 기계로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장해급여도 신청하여 장해등급 11급을 받고 장해보상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홍길동씨가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니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Q. 회사의 말대로 산재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근로자가 근로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너무 큰 경우 위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로는 피해근로자의 손해를 완벽하게 배상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상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배상받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의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홍길동씨 사건의 경우에 회사는 프레스기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할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총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만큼을 공제한 후 남은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총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재해근로자의 나이, 사고당시의 급여,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알아야 하며, 특히 피해자인 재해근로자가 사고에 관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산정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Q. 대략적인 액수라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경위에 따라 대략적인 과실비율 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사건경위와 공제되는 보험급여액이 기재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과 노동능력상실률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등이 있으면,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하여도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I5DK-49O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