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알릴의무 (고지의무) 위반을 유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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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신청 내용
설계사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은
것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가요?
2. 검토 의견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등이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법 제651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다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
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계사에게는 설명했는데, 설계사가 청약서 등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고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자료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
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 4. (생 략)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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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듣는 애기가,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는데,
설계사는 그런 거는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설계사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사조차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설계사가 본인 실적을 위해
고의로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고지위반 등으로 보험사의 강제 해약 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는 특히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 계약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해지 시,
냈던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규정이 바뀌게 되었죠.~
여하튼, 고지의무 위반을 유도하는 설계사는 그가,
지인이든 친척이든, 친한 설계사이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나이고,
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본인 이므로,
이런 무책임한 설계사는 끊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