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은 3개월 이상 미납되면 경매 넣음
# 등기부등본에 제일 빠른 것 찾고 그 밑에는 지워짐 – 먼저 있는 것부터 줌 말소기준권리
# 세입자는 있을수 있으나,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이 맨앞에 있는 경우는 권리분석 안 해도 됨. 안전 (은행이 미리 한 것이니까)
#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일자 = 대항력 있을 경우는 물어줘야 함.
#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이 1번, 임차인도 없을 경우 완전 퍼펙트한 물건~
# 가압류보다 먼저 임차인이 있고, 확정일자도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 그다음 후순위임차인
# 최저가로 봤을 때 임차인 있어 보이나, 사실은 임차인 없는 물건도 있음(공부 많이 해야 알 수 있음)
-> 전세금이 높으니까 물어줘야한다고 생각해서 경매 안받으려고 함.
# 임차권 등기는 자동 배당임 – 배당요구 안해도
# 경매되면 세입자에게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7500이하 2500만원 준다고 보장
-> 명도확인서 받아서 제출해야 받음
# 후순위세입자 /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은
강제 경매 15% == 판결문
- 지급명령
- 임차권설정
- 가압류
- 공증
- 기타채권
공유물 분할 경매
등기부
갑구 – 소유권
을구 – 임차권 등기 (전입 + 확정 + 배당)
아파트 경매 낙찰시 확인요소
1. 관리소 미납료 확인
2. 현재 시세
일반 빌라 경매 확인요소
새로운 사람이 안내도 됨
지상권
토지 / 건물
지상권 성립 = 분묘기지권 성립 같은 개념
건물주인 = 매수청구권 있어서 연장 가능 (지료만 잘주면 운영가능)
임의경매 (법적지상권)
강제경매 (관습법)
지상권 성립?
대출시 건물존재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됨 (있으면 지상권 성립) = 위성 지도 국립지도 4 ~ 5년전 것 확인하면 됨
/ 무허가 X / 토지=건물 소유자 / 건물 토지 어느 한쪽 양자 위 저당권 설정 / 경매로 소유자 달라질 것이 주요 성립요건
지상권 성립 안되는?
안되면 땅주인 건물 철거 가능함
무허가 건물
2천만원 / 지료주고 / 임대료 100만원 줘도 남으면 ok
4/11 목
대지 농사 -> 전,답 지목변경
농지은행 -> 연금
농업인 -> 3년지나야 혜택 / 주택자금 7500만원 2.5%대출 / 1년 200만원 / 302평 (매매, 임대)
매매, 임대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
농기구현황 / 직업 / 거리 / 영농경력 => 농지자격취득증명서
첫댓글 밀린정리 잘하셨네요...중년에 꼭 부자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