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뢰기 설치장소(제34조)
가. 가공선로와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
나.발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인출구
다.고압이나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라.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아븍 및 특고압측
2.기술기준 제3조에 의한 교류저압은? 직류는 750V이하, IEC에서의 교류저압의 범위는 1,000V 이하
3.(제36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전로에서는 누설전류가 1mA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저압선로의 절연성는 -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경우 0.1MΩ/150V초과 300V미만인 경우 0.2MΩ
5.접속접촉상태에 따른 허용접촉전압
제1종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상태 2.5V이하
제2종 인체가 현저히 젖어있는 상태, 금속성의 전기기계장치나 구조물에 인체의 일부가 상시 접촉되고 있는 상태 25V이하
제3종 제1종 및 제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의 인체상태에 있어서 접촉전압이 가하여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 50V이하
제4종 제1종 및 제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의 인체상태에 있어서 제한없음
6.보호접지방식-RC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접촉전압
1급 25V이하(제2종의 경우)/ 2급 50V이하(제3종의 경우)/ 3급 제한없음
7.내압시험기준
가.시험대상-전로,변압기,전동기,기타 기계기구등은 아래와 같이 교류시험전압(최대사용전압*X배)을 연속으로 10분간 가하여 견디어야 한다.
나.전압 인가조건
전로 : 전로와 대지간(케이블의 경우는 심선 상호간, 심선 대지간)
변압기 : 1차-2차 권선간, 1차-2차권선-대지간
기타 기계기구 : 충전부분-대지간
8.접지공사의 종류
제1종접지공사 : 10Ω
제2종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 1초를 넘고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300, 1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 100Ω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Ω
9.개별접지의 문제점
-동일구역 내에 접지극의 수가 너무 많아 시공이 곤란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
-인접 접지극이 많아 전기적 안전성 확보에 의문
-필요 접지저항값의 기본인 인체안전의 이해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
사용설비 판단기준(2)
1.통합접지공사 - 전기설비 접지계통과 피뢰설비, 통신설비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방식
2,SPD - 저압계통에서 유도서지로부터(BIL이 낮은) 기기를 보호한다.
3.개별접지공사의 구분과 목적
가.제1종 : 고압,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외함
나.제2종 : 고압 또는 특고압 전로가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5Ω이하) R2=150, 300, 600V/Ig
즉, 변압기 1,2차간에 혼촉 발생시 고압 측 차단장치가 동작하는 시간에 따른 저압측 대지전압을 고압측 1선지락전류(실측값)로 나눈 값 이하 일 것
다.제3종 : 고압 PT의 2차측 전로/400V 미만의 저압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예외 : 공통접지, 통합접지, 22조의2(저압수용장소의 접지 : TN-C-S방식으로 접지한 경우, 이때 등전위본딩 적용)
지락발생시 0.5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종 및 특별3종 접지저항값은 정격감도전류 30mA-50-100-200-300-500시 접지저항값은 물기있는 장소, 전기적위험도가 높은 장소는 500-300-150-75-50-30Ω로써 안전전압15V가 된다
라.공통접지 -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등에서는 저압 접지극이 고압(특)접지극의 젖지저항 영역에 완전히 포함 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이때 지락사고로 이인해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다음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압계통에서 지락 고장시간이 5초 초과(비접지, 소호리액터접지)시 저압설비의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은 선간전압+250V
- 5초 이하시 " 은 공칭대지전압+1,200V
통합접지와 공통접지에 활용 -건물 내 사람이 접촉(Arm's Reach : 각 2.5m이내) 할 수 있는 모든 도전부(계통 외 포함)를 으전위로 구성
4.KESCO 업무지침 제정(2012.04)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SPD를 시설할것
-22.9KV-Y계통으로 수전하는 건축물의 저압재전반에는 5~20kA용량의 2등급 이상 SPD를 시설
5.SPD는 다음과 같이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 한 것을 사용할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읳ㄴ KC마크 임의 인증제품/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KAS인증(예,V-체그마크)제품
6.접지선의 굵기 선정
제1종접지공사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제2종접지공사 -공칭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접지공사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제1,2종 접지공사 - 10㎟ 이상의 연동선
7.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공사
8.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에서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경우
-대지전압이 150V이하(직류 300V)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건조한 장소 절연성 물건 위에서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장소
-철대 및 외함 주위에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2중 절연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전원측에 절연변압기(3KV이하, 2차전압 300V이하)를 시설하고 부하 측의 전로를 접지하지 않는 경우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전류동작형)를 시설하는 경우(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9.IEC 뇌서지의 크기(㎲) - 1.2*50. 8*20, 10*350(VCB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개폐서지시간은 230*2000㎲)
10,VCB를 사용 할 경우 유입변압기보다 BILL이 낮은 몰드변압기를 사용할 때 적용 - SA
11.SPD나 LA를 사용 할때 연결전선은 가급적 짧아야한다 - 서지가 발생 될 때 전선의 인덕턴스에 의한 과전압발생이 우려되기 때문
12고압과 저압의 접지극이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통접지 또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공통접지공사 : 저압과 고압 접지극 상호접속
-통합접지공사 : 전기설비 접지계통과 건룩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의 접지극을 상호 접속(이때 SPD설치)
-SPD의 접속선을 50cm이하로 제한하는 이유 : 유도서지에 의한 과전압 발생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