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순서 |
단체명 |
설립근거 |
설립구분 |
설립일지 |
사 업 목 적 |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칙 |
80.10.3 |
각 단체간 친목과 화합도모로 여성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
1 |
한국부인회 홍천군 지부 |
한국부인회 중앙회 정관 3호 |
사단법인 |
69.5.29 |
민족정기의 선양 사회정의에 입각한 미풍양속의 부녀지도의 구현 자립정신의 배양과 자질향상 도모로 여권수호 |
2 |
주부교실 홍천군 지회 |
주부교실 중앙회 정관 3호 |
사단법인 |
72.11.7 |
경제사회 변천에 대응하고자 주부들의 상호 학습실천 주부들의 사회참여 의식개발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 |
3 |
홍천군 새마을 부녀회 |
국무총리 훈령 제 141호 |
77.7.8 |
부녀층의 총화협동체제 구축으로 거국적인 새마을 사업의 영속화와 부녀지도 유관기관 및 지도자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와 유대로 부녀지도 대상 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거양 | |
4 |
대한미용사회 홍천군지부 |
보사부허가 제841호 |
사단법인 |
82.12.13 |
공중위생법 제32조의 근거에 의거 미용업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공중위생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5 |
홍천군 여성의용소방대 |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2조 |
89.5.27 |
지역 내 화재예방 활동소방에 관한 군민지도 계몽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관한 지원 | |
6 |
고향을 생각하는주부 모임 |
보사부허가 제156호 |
사단법인 |
94.11 |
자립협동정신을 고취시겨 여성복지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
7 |
홍천군 생활개선회 |
생활개선회 중앙회 정관제2호 |
사단법인 |
58. |
농촌여성 지도자로서 농가생활의 질적향상 촉진 농촌발전과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 |
8 |
자유총연맹 부녀회 |
중앙정관 제5조 및 지부규정 제2조 3항 |
사단법인 |
87.4.1 |
자유민주주의 영양강화를 위한 각종홍보 -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관계 |
9 |
농가주부모임 홍천군지회 |
농가주부모임 중앙정관 제4조 |
사단법인 |
96.7.24 |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주부가 서로 협력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진 농업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농가주부의 직위와 권위을 신장하여 농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
10 |
심정 문화교류회 |
03.2 |
한국문화 복고운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문화 가치를 이해하고 재발견하고자 함 | ||
11 |
한국여성농업인 |
||||
12 |
여성자원봉사연맹 홍천군지회 |
사단법인 |
2007.2.9 |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직위향상 및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남녀 평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13 |
대한적십자 홍천군 부녀회 |
적십자사 특별조직법 |
특별법인 |
61.6.23 |
대한적십자사 사업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