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동산투자 유명 강사가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필리핀에 빼돌린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 가운데서는 아파트 방문 세차원 등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금을 마련했으나, A 씨가 해외 잠적한 탓에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천홍욱)은 일반인 174명으로부터 약 36억원을 모집한 후 환치기 수법으로 마닐라 시대 콘도미니엄 붕 부동산에 불법 투자한 A 씨를 환치기영업행위로 지명수명한데 이어, 투자자 가운데서도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15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명수명된 A 씨는 필리핀 투자관련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해외부동산 투자관련 케이블 TV의 명강사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국내에 투자알선회사인 B社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필리핀 투자를 알선하는 등 투자 희망자 174명으로부터 총 36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한 후 해당 자금을 10개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필리핀으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세관 조사결과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30~4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A 씨의 말만 믿었으나 투자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됐다.
A 씨는 특히 일부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가운데서는 생계형 서민층도 적지 않는 등 밝혀진 피해금액만도 5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해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해외부동산 구매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함에도 개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국내 자산가들이 국내에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해외로 불법 투자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외환질서 확립과 서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정말로 나쁜 사람이군요. 당사자도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입은 사람이 더 불쌍하군요 벌어서 그것갚을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