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근기법 부칙에 의거 2005.7.1부터 40시간근무제 적용을 받으며 또한 근태 및 복무에 관한 규정도 근기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우선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경우 05.1.1부터 공사로 전환되었다면 전환된 시점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규정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04.2.3 입사하여 04.12.31 발생한 연차란 05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말합니다. 즉, 04년도 출근률에 의해 05년도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 8할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일반적 회사기준이며 04년도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04년도의 출근률로 05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05년도에 이를 전부 사용치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임) 물론 이 연차는 05년도에 쓸 수 있으며 쓰고 남은 휴가는 통상 그해 연말 혹은 익년초에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정근기법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두어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과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