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번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씁니다.(사실 제가 국민신문고 통해 여러 번 청와대에 편지를 썼으나, 번번이 그 편지가 교육청이나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더군요. 청와대로 보낸 편지가 왜 교육청이나 남부지검으로 가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써야만 편지 내용이 청와대에 전달된다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도 신문, 방송을 통해 대통령님의 "법질서 확립","토착비리 근절", "부정부패에 대한 엄단" 등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언론 기사 내용 일부 발췌]
- 12/23 이 대통령 "법질서 확립돼야 국격 향상"
이 대통령은 국격 향상의 기본은 법질서의 확립에 있다며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토착세력의 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기 위한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역 토착세력의 구조적 비리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척결 대책을 주문한 것.
-12/15 李대통령 "법질서확립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이 헌정회, 원로회의와 간담회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집권2기 국정운영의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법질서와 원칙을 바로 세워 나라의 기초를 닦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정운영 원칙과 기조를 강조했다.
- 9/25 이 대통령, '법질서 준수 예외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제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법질서 문제는 경제 살리기와 경제성장을 높이는 여건도 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4/20 이 대통령 "부정부패는 선진화의 걸림돌"
이 대통령은 19일 4.19 기념사를 통해 "선진화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9주년 기념사에서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기준을 높이고 잘사는 나라를 넘어서 깨끗한 사회, 바른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과는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신임 경찰 임용식 축사에서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라고 역설하셨고, 심지어 브라질에까지 가셔서, 법질서 확립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 성장률 1%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을 브라질 방문에서도 주창한 셈이라고 언론은 평가하더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수시로 "법질서 확립,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을 강조해오셨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격을 높여야 선진국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탓에, 검찰의 '토착비리 수사'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았으나, 적어도 서울남부지검 양천고 사학비리 수사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틈만 나면 부정부패 엄단, 토착비리 척결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이 사학비리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9일에 제 블로그와 언론을 통해 올린 글-[바른 소리에 해임 통보... 이럴 수는 없습니다]-을 참고해 주시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8466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김행수 기자의 [비리 폭로한 교사 해임... 교원소청위는 누구편? - 비리투성이 양천고 실상 알면서도 '편파적 판결'] 기사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사실 이 글과 기사도 국민신문고 통해 청와대로 보냈으나 여지없이 서울시교육청이나 남부지검으로 보내져 청와대에서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84882&PAGE_CD=
제가 청와대에 올린 민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양천고 교사들을 대표하여 작년에 교육자적 양심과 신앙적 양심에 의거, 서울시교육청 클린센터와 국민신문고를 믿고, 서울 양천고 사학비리를 제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으나, 교육청은 비리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보다는 감싸기에 급급하였고, 관계자에게 경고 등 솜방망이처분에 그쳤습니다. 대신 교육청은 저희 교사들과 함께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애쓴 행정실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만두게 하였으며, 누군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저에 대한 신상정보를 학교측에 알려 결국 저도 보복성 파면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그동안 저와 양천고 관련 언론보도가 100회를 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분명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6조 2항)."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들었습니다.
- [뉴스] "공익 신고자 신분 누설하면 형사처벌"
앞으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게 했으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억울하여, 국민권익위에 여러 번 호소하였으나, 권익위는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적 영역이고 사립학교 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외치고 있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구호는 그냥 구호일 뿐인가요?
제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곳은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교육청 감사 자료를 토대로, 저희 교사들이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해 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두 번이나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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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검 앞에서의 기자회견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그러나 남부지검은 교육청만도 못하게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다. |
ⓒ 양천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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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신고했는데 어떻게 신고한 사람을 잡나요?
도둑을 신고했는데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어떻게 신고한 사람을 파면, 해임할 수 있나요? 대통령님, 불행하게도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법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날마다 법질서를 강조하시고, 부정부패 엄단을 역설하고 계시지만, 검찰과 교육청은 여전히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와 양천고 문제는 결국 지난 국감 대상에까지 올라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12일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감사팀은 나름대로 노력하여 일부를 밝혀냈습니다.(백 가지 중 30가지 정도 밝혔다고 평가합니다)
(1) 유령교사 : 근무하지도 않은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교육청에 보고하여, 국민 혈세인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월급을 가져감.
(2) 급식비리 : 학교 돈으로 이사장, 급식업체 대표(이사장과 동거인)와 식당아주머니, 교직원 등이 제주도, 중국 하이난성 등 3차례 여행. 지출된 학생들의 돈과 국민혈세가 600만원(전 행정실장 증언에 의하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십억의 폭리를 취했다고 함)
(3) 상록실비(도서실 이용료) : 2000년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걷어 개인통장으로 관리. 학교측에서 일부 자료는 폐기하여 내용 알 수 없음.
(4) 동창회비 : 동창회도 없는데, 최소 1991년부터는 동창회비를 걷어왔고, 졸업기념품비라는 명목으로도 학생들에게 별도로 돈을 걷어옴.
(5) 벌금 납부 : 법인 소유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걸려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자, 학교 돈으로 납부.
(6) 방과후학교의 수용비 : 행정실장이나 교장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인쇄실 직원에게 수당을 준 것으로 하여 나누어 가짐.
(7) 법인카드 : 이사장과 교장 등이 학교 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 법인카드로 뷔페와 횟집 등에서 식사, 호텔비 지불, 백화점 쇼핑, 가축병원 이용 등 확인된 것만 무려 200회에 걸쳐 1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
(8) 자동차 유지비, 세금납부 : 이사장이 타는 렉서스 자동차의 기름값, 자동차세 등 차량운영비를 학교 돈으로 지불, 법인재산에 부과된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임의단체인 법인협의회의 회비도 학교돈으로 지불.
이번 교육청 특감 자료가 무려 98쪽에 이릅니다. 체육복 교내판매, 서울시 공원녹지 안에 무허가 불법 건물로 들어서 있는 학교 실태, 매점비리 등 분량상 그밖의 내용은 생략합니다.(자료를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대통령님께서 거의 날마다 강조하시는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이 국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곳도 비리가 없어야 하겠지만,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교육계에는 비리와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다른 곳도 아니고 수도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버젓이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올바로 지도 감독해야할 서울시교육청은 비리사학과 한통속이 되어 학교비리를 비호하고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범죄에 대해 추상같아야 할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육청보다 한 술 더 떠 사학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청하오니, 제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서울 양천고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 남부지검이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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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사진 모습 오늘도 저는 192일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 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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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는 192일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학교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학교..." 정말 이것이 실현불가능한 꿈이란 말입니까?
양천고 해직교사 김형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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