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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1. 공급지역·호수 및 지원가능주택 |
■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 | ||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 450 호 | 240 호 | ||
창원시 | 250 | 창원시 | 100 | |
김해시 | 100 | 김해시 | 80 | |
진주시 | 100 | 진주시 | 60 | |
공급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
지원한도액 | 경남지역 5,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2. 신청기간 및 장소 |
■ 신청기간 : ‘17.7.17(월) ~ 7.21(금)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7.07.0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순위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07.05) 현재 사업대상 지역(창원시․김해시․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 동거인 등도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소득 50% 이하 | 2,442,220원 | 2,815,130원 | 2,815,130원 | 2,976,330원 | 3,154,370원 | 3,332,400원 |
소득 70% 이하 | 3,419,110원 | 3,941,190원 | 3,941,190원 | 4,166,860원 | 4,416,110원 | 4,665,360원 |
소득 100% 이하 | 4,884,448원 | 5,630,275원 | 5,630,275원 | 5,952,668원 | 6,308,741원 | 6,664,814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등 총자산이 1억 6,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가액이 2,522만원 이하 |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7.07.05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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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 수 (세대주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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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⑥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1순위 입주자 선정시)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 |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 미만 다. 50% 이상 65% 미만 라. 30% 이상 50% 미만 | 5점 4점 3점 2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4.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2‧3순위 및 기타순위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07.05) 현재 사업대상 지역(창원시․김해시․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07.05) 현재 혼인 3년 이내(2014.07.06~2017.07.0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07.05)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2012.07.06~2014.07.0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07.05) 현재 혼인 5년 이내(2012.07.06~2017.07.05 사이에 혼인신고)이거나, ‘17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기 타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07.05) 현재 혼인 5년 이내(2012.07.06~2017.07.05 사이에 혼인신고)이거나, ‘17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 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소득 50% 이하 | 2,442,220원 | 2,815,130원 | 2,815,130원 | 2,976,330원 | 3,154,370원 | 3,332,400원 |
소득 70% 이하 | 3,419,110원 | 3,941,190원 | 3,941,190원 | 4,166,860원 | 4,416,110원 | 4,665,360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등 총자산이 1억 6,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가액이 2,522만원 이하 |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3)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을 기준하되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은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 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 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2017.07.05 기준)
-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접수가 같은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② 신청인의 나이 (만) | 가. 30세 미만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5세 이상 | 3점 2점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 ․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여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⑤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⑥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 2점 |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 지원한도액
지역 | 전세지원 한도액 | 전세금 상한선 |
경남 | 전세금 5,5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 (최대 5,225만원) | 1억 3,750만원 |
※ 전세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 (1억 3,750만원) 이내로 제한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구 분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임대료율 | 1% | 1.5% | 2% |
※ 보증부월세 주택(월세 40만원 한도)은 입주대상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월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 산정(예시)
| 전세금 5,500만원의 전세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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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 275만원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500만원 - 275만원) × 2% ÷ 12] = 87,080원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
| 전세금 4,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 월세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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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 230만원(기본 200만원+3개월치 월세 해당액 30만원)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4,000만원 - 230만원) × 1.5% ÷ 12] = 47,120원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월세 10만원은 임대인(주택소유자)에게 직접 납부 | ||
| 전세금 5,500만원, 월세 40만원의 보증부 월세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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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 395만원(기본 275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500만원 - 395만원) × 2% ÷ 12] = 85,080원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월세 40만원은 임대인(주택소유자)에게 직접 납부 |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재계약시 임대조건
- 전세임대주택 입주 후 재계약 시점에서는, 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② 최초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초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 만큼 할증된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약조건의 80% 할증)
입주자격 | 할증구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할증비율 (기존 임대료 기준) | |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 50%초과 52.5%이하 | 할증없음 | 할증없음 |
52.5%초과 55%이하 | 10% | 20% | |
55%초과 65%이하 | 20% | 40% | |
65%초과 75%이하 | 40% | 80% | |
75%초과 | 1회에 한해 퇴거유예(80% 할증) | ||
소득70%이하 장애인, 신혼부부(1~3순위,기타) | 70%초과 73.5%이하 | 할증없음 | 할증없음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
77%초과 91%이하 | 20% | 40% |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
105% 초과 | 1회에 한해 퇴거유예(80% 할증) | ||
소득100%이하 장애인 | 100%이하 | 할증없음 | 할증없음 |
100%초과 105%이하 | 40% | 80% | |
105%초과 | 1회에 한해 퇴거유예(80% 할증) |
6. 입주절차 |
입주 신청 <주민센터> | ⇨ | 입주자격 조회 <지자체> | ⇨ | 입주자 선정 및 통보 <지자체→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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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 | 입 주 |
7. 신청시 제출서류 |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공통 준비 사항 | ① 주민등록등본 | ※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소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②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발급생략 가능함 | |
③ 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위임장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동신청으로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 |
④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세임대 신청․접수가 거부됨 |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⑥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해당여부에 아니오 기재하여 필수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⑦ 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사본 1부 ※ 기준일 : 2017.07.05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신혼 부부 | ① 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당첨자선정,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② 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8. 입주자격 확인방법 |
■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확인,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 소득 조회 항목 :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참고
9. 입주대상자 발표 |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3개월 후
■ 장 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각 지자체별로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o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상환영수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①예비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기금대출 여부와 ②계약자 이외의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은 예외로 합니다.
o 예비신혼부부는 공동신청자인 예비배우자와 혼인 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당시 예비배우자 이외의 자와 혼인한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됨
o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경상남도 내 사업대상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 지역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경상남도 및 연접한 시·군·구 중 사업대상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선정당시 사업대상 지역과 혼인신고 후 실제 거주할 지역이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경남지역본부 담당자(1800-0553)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치짐」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월~금요일, 09:00~18:00) |
구 분 | 연 락 처 |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전세임대 담당 | 1800-0553 * 점심시간 (12:00~13:00) 휴무 |
LH 콜센터 | 1600-1004 (www.lh.or.kr) |
LH 콜센터(1600-1004) 상담시 전세임대 관심고객으로 등록요청하시면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자동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2017. 07. 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 세대구성원 전체 ※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토지가액에는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아래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단순히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 소득항목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 자산항목 산정방법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소득 및 자산액은 가구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 산정방법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구분 | 산정방법 | |
총자산 | 일반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자산검색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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