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를 통하여 증거가 확보된 급탕비용 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난방비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과 하기로 했다.
기준은 해당동의 최고사용세대로 하고 기간은 15년간으로 했다.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을 근거로 하여 입대의는 더 많은 배상을 요구 할수 있으나 책정된 금액이 4400만원을 조금 넘는 선이라
본인의 확인을 거쳐 확정을 했으면 납기는 10월과 11월 두달에 걸쳐 완납하는 조건이다. (단, 지연시 법정 이자율을 적용)
다행히도 10월31일 2200여 만원이 입금 되었다.
이제는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포상과 지속적인 난방, 급탕비가 0원인 세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 하지 못하면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나 추운날 찬물에 세면을 한다는 인간이하의
거짓말을 하는 파렴치들이 많아서 애로 사항이 많다.
무조건 증거 확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 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서 이와 같은 난방비 도둑들이 존재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량기에 자석을 붙여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거나. 계량이가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아파트도 8개동에서 2개동은 계량기가 실외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