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 (약칭 : 산림기술법)이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전까지는 산림분야의 설계 및 감리용역은 엔지니링사업자의 농림(산림)분야의 사업자가 하였다.
산림기술법이 시행되면서 산림분야사업의 용역을 하기위해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추가 등록하여야한다.
산림기술법에서는 산림경영업, 산림생태공학업, 산림휴양업, 녹지조경업 으로 4종류로 분류하였다. 종합업은 4가지 전문업을 다 할 수 있다.
보통 산림기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산림경영기술자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산림공학기술자자격증은 산림기사취득후 2주간 산림공학교육을 이수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녹지조경기술자자격증은 조경기사를 취득한 자에게 주어진다.
녹지조경기술자는 순수 녹지조경업에 해당하는 업무만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산림경영기술자는 녹지조경업 및 산림경영업 해당하는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다. 거기에다 산림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산림공학기술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대다수 산림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동시에 갖게 된다.
산림용역업에 등록한 업체에서는 산림경영업과 산림생태공학업만 등록한다.
최소인원 3명으로서 용역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림분야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분야가 산림경영업과 산림공학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 산림용억업의 업역은 산림기술법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서는 정하고 있다.
산림사업분야에서 [숲길조성사업]의 용역은 4가지 산림용역업 중 업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산림휴양업의 업역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하는 사업을 설계용역을 할 수 있다. #숲길 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숲길 설계는 산림휴양업을 가진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산림기술법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4 산림기술용역의 업무범위를 보면 숲길은 녹지조경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별표 4에서는 숲길조성사업의 설계(감리)용역은 녹지조경업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휴양업에 속한다고 하였다.
최근에 나라장터에 공고되는 숲길의 설계용역 공고문을 보면는 녹지조경업으로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간혹 산림휴양업으로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다.
숲길설계는 녹지조경업과 산림휴양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산림청에다 질의하였다.
그에 답변은 녹지조경업과 산림휴양업 둘 다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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