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8일 국토부에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27개 개선과제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요 핵심과제입니다.
* 국토부 발표 2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 *
▲GB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GB 환경평가등급 지표 개선
▲국방·방위사업 관련 GB 관리계획 검토ㆍ승인 우선 심의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 가능총량에서 제외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GB 해제 허용
▲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전부담금 면제
▲GB 내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등 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주차장 건축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대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용
▲복개된 유수시설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허용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해제로 인한 피해 방지
▲산업단지 복합구역 내 R&D 시설 입지 허용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권한 등 시·도지사로 위임
▲고군산군도 일대 새만금사업지역 축소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고도지구로 통폐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폐지
▲부동산신탁업자로의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 완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의 높이 제한 개선
▲지역 여건 맞춤형 접도구역 지정 기준 마련 및 구역 조정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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