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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우체국 이용하기
필리핀에서 우편물 보내기
이메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는 건 옛날일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뿐만 아니라 귀국할 때 우체국을 이용하면 필리핀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소포로 한국에 있는 집까지 보낼 수 있다.
필리핀은 우체국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 편지는 중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데 보통 50kg 이하의 보통 우편일 경우, 54페소 정도면 우리나라로 보낼수
있고 1주일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편지를 보낼
때는 받는 사람 주소를 한국어로 써도 되지만 한국으로 보내는 우편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Korea는
꼭 영어로 써야 한다. 가능하면 주소를 모두 영어로
적도록 하자. 편지 봉투가 항공 봉투가 아니라 일판 편지 봉투일 때는 봉투 앞면에 Air Mail이라고 써서 항공 우편물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우표는
우체국이나 쇼핑센터 안에 Mail이라고 쓰여 있는 상점, 우체통이
있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 귀국하기 전에 필리핀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여행에 필요한
짐을 제외한 나머지 짐은 필리핀 우체국을 통해 소포로 우리나라로 보내고 간편한 몸과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자.
* www.epost114.co.kr
주소지를 클릭하면 우편번호를 검색할 수 있고 주소지를 적으면
표준화된 영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우체국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어떤 필리핀 우체국은 지역 공휴일에 문을 닫는다. 소포를
보낼 때는 필리핀 우체국에서 물건을 검사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미리 포장하지 않도록 한다. 우체국에서 소포 포장용 상자를 판매한다. 소포는 최대 한 번에 20kg까지 보낼 수 있는데 기본 3kg에 약 1,090페소 정도 한다. 1kg이 넘으면 1kg당 추가 비용이 약 163페소,
예를 들어 10kg을 보내면 2,231페소 정도
든다.
* 필리핀 우체국 홈페이지 www.philpost.gov.ph에서
편지와 소포의 중량에 따른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 물품에 따라 세관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포를 보낼 때도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우편물 받기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물건을 보낼 때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일반 국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통 10일 안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지만 EMS로 보내면 3~4일 안에 도착한다.
그 외에도 일반 국제 우편으로 보내면 필리핀 우체국으로
소포를 찾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EMS는 필리핀 주소지까지 배달해준다. 단, EMS로 보내더라도 디지털 카메라나 CD 플레이어, 전자사전 같은 전자제품이나 로션, 스킨 같은 액체류는 주소지까지 배달되지 않고 우체국으로 직접 가지러 가야한다.
소포를 찾으러 갈 때는 우편물 받는 사람의 신분증(학생증이나 여권), 우편물 배달 송장, 수수료 35페소(박스 하나당)를 가져간다.
* EMS와 일반 국제 우편 요금은 우체국 홈페이지 www.koreapos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EMS 10kg 요금은 48,300원이다.
* 소포를 찾을 때는 소포에 적혀 있는 영문 이름과 소포를 찾으러
온 사람의 신분증 영문 이름의 스펠링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한국에서 EMS나 일반 국제 우편을 보낼 때 꼭 여권에 표기된 영문 스펠링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하자.
필리핀에 갔을 때 전자수첩을 가지고 오지 않아 부모님께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EMS로 보내주셔서 받기는 했지만 과정이 쉽지
않아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우편물을 찾으러 필리핀 우체국에
오라는 영수증이 배달되었다. 영수증에 찍힌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Subject to Customs Inspection(해당 품목은 세관의 검열을 받아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시오, 필리핀 우체국방문수령통지)이라고 적혀 있어 여권을 챙겨들고 영수증에
적혀 있는 필리핀 우체국으로 갔다. 창구로 가서 영수증과 영수증에 적혀 있는 수수료 35페소를 직원에게 주자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15분
정도 지났을까(내 친구의 경우 1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15분 정도는 양호한 듯), 직원이 소포를 가지고
와서 개봉하더니, 여러 물건들 중에서 전자수첩을 꺼내 계산기를 두들겨보고는, 이 소포를 받아가려면 세관료 1,000페소를 내야 한다고 했다. 특별히 고급 전자제품이 아닌 경우라면 수수료가 35페소지만 이런
제품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이다. 13만 원 짜리 전자수첩을 찾는데 1,000페소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게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지고 들자 얼마를 지불할 수 있냐고 되묻는다. 현재 수중에 400페소밖에 없다고 말했더니 그럼 400페소만 내고 가라고 했다. (그 친구는 직원이 1,500페소를 불렀는데, 1시간 동안 실랑이해서 400페소만 내고 물건을 찾아왔다고 한다.)
필리핀 우체국 규정상, 판매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선물일 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소포 표지에 GIFT란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제품의 경우,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우기기도 하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