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자격요건> -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 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 <정규직-에너지R&D기획평가관리> -학력: 제한없음 <청년인턴-체험형 청년인턴> - 연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학력: 제한 없음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서류전형> ㅇ 대상: 정규직, 청년인턴 ㅇ 선발인원: 정규직-30배수 이내, 청년인턴-5배수 이내 ㅇ 방법: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필기전형> ㅇ 대상: 정규직 ㅇ 선발인원: 5배수 이내 ㅇ 방법: NCS 직업기초능력, 직무능력시험, 인성검사 <1차 면접전형> ㅇ 대상: 정규직 ㅇ 선발인원: 3배수 이내 ㅇ 방법: 발표면접+경험면접 <최종 면접전형> ㅇ 대상: 정규직, 청년인턴 ㅇ 방법: 역량면접 * 정규직은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ㅇ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ㅇ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에기평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ㅇ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10점)으로 한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 가점은 근무 당시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부여함(추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더라도 인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