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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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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이의신청 질문
둘리가훈 추천 0 조회 25 24.11.28 12: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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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8 16:53

    첫댓글 1)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다른 절차이니 당연히 행심과 행소를 제기할 수 있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즉 행심과 행소라는 행쟁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으로서의 기본권입니다.
    2) 네 그렇죠. 당연히 행쟁은 안날로 부터 90일이내에 해야하구요. 만약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면 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죠.
    3) 그렇다면 결국 행기36조4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소송법이 아닌 행정기본법상의 제소기간 특례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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