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심 파트 이의신청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원처리법 35조 3항이나 행정기본법 36조 3항을 보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심 또는 행소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상기 첨부된)교재 242p. 표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서 두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행정기본법 36조 4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하려는 자는 ~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원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도 있고, (미리 소 제기or심판청구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3) 행기법 36조 4항은 결국 제소기간/청구기간에 대한 특례적 성격을 띄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다른 절차이니 당연히 행심과 행소를 제기할 수 있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즉 행심과 행소라는 행쟁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으로서의 기본권입니다.
2) 네 그렇죠. 당연히 행쟁은 안날로 부터 90일이내에 해야하구요. 만약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면 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죠.
3) 그렇다면 결국 행기36조4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소송법이 아닌 행정기본법상의 제소기간 특례가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