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관보정정】
○국토교통부령 제813호 관보 제19917호(2021. 1. 1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 제805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은"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한다.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2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려는 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기재하여 이를"을 "적어"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제4쪽, 같은 서식(영문서식) p.1·p.4,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제4쪽 및 같은 서식(영문서식) p.1·p.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