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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회 회칙 총합본
===== 우 인 회 회 칙 =====
제 1 장 ( 명칭과 목적 )
제 1조 ( 명 칭 )
-. 본회는 우인회 ( 宇 仁 會 ) 라 칭한다 ( 이하 본회 라 한다 )
제 2 조 ( 목적 )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연락처 )
1 . 본회의 연락처는 회장 ,총무 개인 휴대폰 으로 연락한다
2 . 그외 회원 2인 이내로 연락처를 둘수있다 (전임회장과 총무)
제 4조 ( 업 무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증진사업
2.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사업
제 2 장 ( 회 원 ) - 관련사항
제 5조 ( 자 격 )
본회의 회원은 대우자,한국지엠 A/S 부분 에 근무하는 자 및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6조 (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고 연 회비 납부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 ( 가 입 )
제 5 조의 자격을 가춘자는 정 회원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가입할수 있다
제 8조 ( 자격 상실 )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샐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에 대한의무(회비납부의무포함)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이 한때
2.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3.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회비 1 년이상 미납하거나 총회및 행사에1 1년이상 불참석 할때 강제 퇴출한다
5. 회비 1 년이상 미납자는 해당월 기준 자동으로 준회원으로 강등 하며 의결권 및 참석권한 등 회원 업무 정지 한다
6. 자격상실 용어 정리
가 . 회비미납및 행사참여 불참시에는 강제 퇴출로 명기한다
나 . 회비 당월까지 완납하고 탈퇴시에는 == 개인 사정으로 탈퇴 한다로 기재하며 탈퇴후 1회 에 한하여 참 여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석별의 만남을 할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 3 장 ( 임 원 ) 관련사항
제 9 조 ( 임원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같이 선출하여 임원을 둔다
1. 회 장 : 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나. 추천자가 없을시에는 참석자 비밀투표로 다득표자로 선출하며
이때 회비입금이 3 개월이상 미납된경우 차점 득표자로 선출한다
2. 총 무 : 가 총무는 1인을 두며 회장이 추천하여 비밀투표로 찬반을 과반수 득표자로 임명한다
나 총무 추천자나 추천자가 없을시에는 비밀투표로 총무 선출하며 다득표자로 선출하며
이때 회비3개월 이상 미납자일 경우 탈락 다음차점 득표자로 임명한다
다 (가 ,나) 항으로 총무 미확정 일경우 즉 총무 공석일 경우 회장이 겸임할수 있다
단 회장이 투표를 생략하고 임명할수 있다 ( 회비 3개월 미납자는 제외한다 )
제 10 조 ( 임 기 )
1.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 임 무 )
1.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같다
가 .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및 임원회의시 의장이 된다
나 . 총무 : 회장과 협의 하며 회비관리및 문서수발 연락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 ( 고 문 )
1. 본회는 임원의 결의에 의하여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5 인 이하로 위촉할수 있다
2. 제 16 조 운영위원 업무를 지원한다
제 4 장 ( 회 의 )
제 13 조 ( 총 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1회 11/12 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전체 회원중 총회 참석인원 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 정족수= 참석회원으로 과반수 찬성 비밀투표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회원 5 명 이상이 요구할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총회의 결의사항 )
다음 각호 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2.결산안 승인
3.회칙의 제정및 변경
4.임원선임과 해임
5.회비에 관한 사항
6.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 조 ( 임시 회의 및 행사 )
1.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년 4 회 분기별로 개최할수 있으며 각종 행사와 겸할수 있다
제 16 조 ( 운영위원 회의 )
1 .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사항을 심의 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 운영위원 선출은 5 인 이하로 으로 구성되며 회원중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3 . 운영위원 회의 참석범위는 운영위원 5 인 이하 구성원과 회장 총무로 현안을 심의 한다
가 . 본회의 발전에 관한일
나 . 예,결산 안 작성 및 사업계획수립
다 . 회칙 개정안 및 경조사항 심의
라 . 총회의 위임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마 . 제 8조 회원의 자격상실 관련사항
제 17조 ( 사업 )
본회는 제1장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회원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시 상부상조
2.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8 조 ( 경조사 범위 )
회원의 경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회원 및 직계 존비속 사망
2.회원 자녀의 결혼등 회갑 및 칠순 경사발생시
3. 기타 임원회의 에서 의결된 사항
제 19 조 ( 사업년도 )
본회의 사업년도는 해당년도 1월1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0 조 (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기부급으로 한다
2. 회비 부과는 월 1 (일만원) 만원 으로 한다
3. 회비 입금은 우인회 통장으로 개인별 자동이체 와 월별 수동이체 한다
4. 미납금은 본인이 총무와 협의 우인회통장으로 입금한다
국민은행= 우인회 님 061-01-0554-705
( 2002.8.12 일 통장개설 )
제 21 조 ( 예산집행 )
1.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시 기타 우인회 활동에 필요한 행사시 회비에서 지출한다
2. 각종 경조사 발생시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3. 경조사 발생시 회비미납이 2 개월이상 미납시에는 지급 정지및 보류 한다
4. 경조사 발생시에는 회원 본인사망 이외는 행사후 다음 각호에 의거 지급한다
( 각 1 호 -경조사 지급방법 )
1. 21조 3항 확인후 지급한다
2. 본인 사망시에는 배후자에게 지급한다
3. 코로나 19 발생 이후 사회적으로 각종 행사를 가족 모임으로 소규모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조금 지급 요청시 행사내용을 폰사진이나 기타 행사실시 모습을 간단히 회장이나 총무에게 발송하며 확인후 지급한다
3. 본인 사망 이외 사항은 총회시에나 임시총회 기타 우인회 행사 활동시 여러회원이있는 자리에서 본인한테 지급한다
4. 회비 잔고에 따라 경조금 지출을 선지급 할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삭제 한다
( 각 2 호 - 경조사 지급항목 )
가 ) 본인 사망 300,000 ( 삼십만원 )
나 ) .부모및 처부모 사망 200,000 ( 이십만원 )
다 ) 본인 회갑 200,000 ( 이십만원 )
라 ) 자녀 결혼 200,000 ( 이십만원 )
(2009.01.03 15 만원에서 20만원으로변경 )
마 ) 1.. 본인.처 입원(질병 발생수술시) 100,000 (일십만원 ) ( 14 일 이상 입원시 )
2. 회원 본인 입원 진료시 100,000 ( 일십만원 ) ( 5 대암 기타 암으로 수 술시 ) ( 2022-12-31 신설 )
참 조 1.회비잔고 상태에 따라서 필요시 선지급하여 해당항목을 삭제한다
2.항목을 단순하게 하기위하여 필요시 연장자 순으로 선지급 한다
기타 = 사업상 필요한 대내 .외 경조비는 회장단 결의에 의거 지급한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에 필요한, 경조사 행사시에는 최소한 행사 비용( 교통비
및 식비들 )을 지급 한다
참 조 : 기 시행된 경조사항 항목
( 삭제 ) 개 업 2016년 12.29 삭 제
( 삭제 ) 자녀 돌 2016년 12.29 삭 제
( 삭제 ) 처 사망 2022년 12월31 삭 제
( 삭제 ) 처 회갑 2016.년 12월 29 삭 제
( 삭제 ) 부모 및 처부모 회갑및칠순(택일) 300,000 삼십만원 = 2022-12-31 삭제
( 금액 변경 ) - 본인사망 = 500000원에서 300000 으로 변경 = 2022-12-31 변경 수정
( 금액변경 ) - 부모및 처부모사망 = 300,000 에서 200,000 = 2022-12-31 변경, 수정
( 자녀결혼 ) = 2 인까지 에서 인원수 삭제함 - 2023.3.5 임시 총회에서
제 22 조 우인회 해산에 대한 관리규정 ( 2023.1.1 신규 항목 신설 )
1 항. 2023년1.1.1이후 회원이 자연감소로 인하여 10인 이하가 도달한경우 남아있는 회원 10 인이 향후
우인회 진로방향을 논의 할수 있다
2 항. 2023년1.1일 이후 회원이 자연 감소로 인하여 5 인이하가 도달한경우 우인회를 정식 해산한다
회원이 5 인이하로 감소시에 정식해산 하면서 남아있는 회비기타 항목은 5 인이 합의 하여 논의한다
재 23조 우인회원의 귀책사항 (2023.1.1일 신규 항목 신설 )
1.항 우인회원의 평균연령이 계속 높아짐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판단력의 저하 또는 신체적
부자유 스러움등 각종 질병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부분은 본인 책임으로 우인회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2 항 각종 우인회 정기 총회나 임시총회시 또는 일반적인 우인회행사에는 여행자 보험이나 단채여행자 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신체적, 정신적 문제 발생시에는 우인회에 책임을 물을수 없으므로
각자 본인의 팩임으로 한다
3 항 모든 우인회 관련 모임으로 본인 자택에서 출발후부터 행사 종료후 귀가 하는 싯점까지 행동은 본인 책 임하예있다
( 항목 예시 =우인회 행사중에 한함 ) )
가 . 교통사고 발생
나 . 계단 실족 ,넘어짐 ,산행이나 산행중 행선지 착오, 기타
다 .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 ,타인시비,판단 미숙으로 귀가 불능, 행방불명 등~~ 등
라 . 본인 귀책으로 발생되는 사항을 우인회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직계가족에게 인지,설명한다
===== 부 칙 ======
제 1조 회원은 1 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유없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아니하면
자동탈퇴로 간주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부한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 창립일 ) 1990 년 1월.1일
발기 총회 1989년 12 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 00 식당
창립 총회 1990년 12 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 (구 현대백화점 부근 식당 )
제 3 조 본회칙 시행일
1 시행일 : 본 회칙은 1990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 본 회칙은 2002 년 9 월 13 일 부터 시행한다 ( 회칙 수정 및 보완 )
3 시행일 : 회칙수정 보완 시행일 2023년 1월1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참조 : 기 배포된 회칙 원본에 준해서 카페에 작성 된것입니다
오류및 오타 발견시에는 알려 주시면 수정 보완 하겠읍니다
작성자 김제용 1. 2019-07-26 작성 배포
2. 2022-12-31 수정보완 작성
3. 2023-1-15 3차 수정 보완 배포
====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