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지회 회칙
제 1 장
제1조 (이름) 이 회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지부 은평지회(동화읽는어른)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은평지회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에 따라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좋은 책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제3조 (사업) 은평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책을 읽고 나눈다.
2. 어린이, 어른들에게 좋은 책을 널리 알린다.
3. 어린이, 청소년 책 문화 활동을 적극 기획하고 참여한다.
4. 도서관문화, 출판문화, 독서문화 운동에 앞장선다.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 제7조를 원칙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우리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자료를 받아 보거나, 우리 회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후원회원으로 회원 변경하더라도 정회원 활동 신청을 다시 할 경우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회 운영(사업 및 회계)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권이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며, 탈퇴 시점까지 회비를 납부한다.
2. 회가 주관한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3. 토의할 책을 선정, 발제하고 이를 기록한다.
제7조 (탈퇴)
1. 탈퇴는 개인 의사에 준하지만 소정의 사유서를 제출한다.
2. 탈퇴 후 재가입 시는 신입회원에 준하는 교육과 절차를 이수한다.
제 3 장 조직과 총회
제8조 (조직)
1. 본회는 임원으로 감사, 회장, 사무장, 위원장, 부장을 둔다.
감사를 제외한 위 임원은 운영위원이 된다. (단, 전임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할 일)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와 요일모임을 관리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회장 및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 사무장은 회원 관리 및 회 재정을 관리하며 회원활동을 지원한다. 회장 부재 시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3. 감사는 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방향에 따라 지회의 사업과 예,결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사하고 지회 총회에 보고한다.
4. 교육부장은 다양한 교육내용을 기획 하고, 지부 교육부와 원활한 정보 교류를 갖고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5. 편집부장은 본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건을 자료화하며 카페 관리 및 지회 홍보 채널을 관리 하며, 지부 편집부와 원활한 정보 교류를 갖고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6. 정책부장은 어린이 책 문화 환경과 관련한 사업(독서문화, 도서관문화, 출판문화)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전망을 제시하며, 지부 정책부와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제10조 (각 공부모둠 활동)
1. 요일 모둠: 모임장을 중심으로 월 1~2회 이상의 어린이,청소년 책 모임을 갖는다.
2. 신입 모둠: 지회 또는 지부에서 주관한 신입 교육 이수 후 각 요일 모임으로 편입된다.
3. 목요 저녁모둠 :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임으로 지역 사회와 연대하여 바람직한 책 문화를 이끌어 간다.
제11조 (총회)
1. 은평지회 정기 총회는 년1회로 하고 지부 총회 전에 열어야 하며, 총회 1개월 전에 공고한다.
2. 전국 총회 및 지부 총회에 참석 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총회에서는 활동 및 회계보고, 사업안, 예산안, 임원선출, 회칙 개정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년 6회 이상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의 자격 요건 및 회원 징계
제12조 (임원의 자격)
1. 은평지회의 모든 임원은 선거 공고일 현재 은평지회에 가입 후 1년 이상 회원으로 적극활동한 자로 한다.
2. 은평지회의 임원(감사, 회장, 사무장, 위원장, 부장)은 자원과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징계)
1. 은평지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2. 사전 통보 없이 전체모임에 3개월 이상 불참 시는 1회 경고 후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
3.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간 활동 일 수 가운데 1/2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재정)
1. 은평지회의 재정은 월 회비, 사업 수익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신입교육시 자료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은 월 회비(15.000원)를 낸다.
후원회원의 회비는 CMS일 경우 월 1만원이고, 비CMS일 경우 1년 단위
(120,000원)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3. 정회원은 은평지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본인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를 지불한다.
* 부 칙 *
제1조 (모임)
1. 전체모임은 분기 별 1회 이상 진행한다.
2. 기타 특화모임은 특성에 따라 진행한다.
제2조 (회원가입)
1. 신입회원 모집은 매년 모집기간을 갖고 교육한다.
2. 타 지역에서 활동했던 회원은 은평지회 활동을 허용한다.
제3조 (공부발표회) 일 년에 한번 공부발표회를 갖는다.
제4조 (경조사) 조사(弔事)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가족에 한하며, 약간의 부의금을 지출한다.
제5조 (일반규정) 은평지회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회칙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2007년 1월 개정 시행.
3. 2008년 임시총회 개정 시행.
4. 2008년 임시총회 형식을 갖춘 카페투표 후 개정 시행.
5. 2010년 총회 개정 시행.
6. 2012년 총회 개정 시행.
7. 2013년 총회 개정 시행.
8. 2014년 총회 개정 시행.
9. 2015년 총회 개정 시행.
10. 2016년 총회 개정 시행.
11. 2018년 1월총회 개정 시행.
12. 2022년 1월총회 개정 시행.
13. 2023년 총회 개정 시행.
14. 2024년 총회 개정 시행.
15. 2026년 임시총회 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