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분납 임대 아파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무과-10861(2013.5.2)호에 따라 취득세 관련 내용을 우리공사에 수정 통보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월 분납임대아파트는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신축중으로서 전유부분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을 참고하여 건축중인 건물의 토지만으로는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는 계약시가 아닌 준공 허가 후 입주시에 발생하므로 입주후 초기 분납금(계약시+입주시) 완납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부취득에 따른 자진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