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느님 창조의 완성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 19일
제주교구 예수회 박도현 수사님과 송강호 박사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국미사
주례 강론 강우일 주교
바쁜 시간에 평일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박도현 수사님과 송강호 박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러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밖에도 날씨가 이렇게 푹푹 찌는데 박도현 수사님은 보통 6명들어가는 감방에서
지금 9명이 함께 지내는 자는 것도 옆으로 모로 누워야 잘 수 있는 아주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방에 같이 들어가지는 못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분들에게
육체적인 모든 고초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주 대단히 뛰어난 인재를 스카우트해서 영입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사기업인데 규모로 봐서는 대기업은 아닙니다.
종업원의 규모가 직원까지 다해서 2천 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거기 연봉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기관 출신에서 스카우트 되가지고서 112명이 우리나라 내각 국세청
금융감독원 기획제정부 공정거래 위원회 감사원 경찰청 특허청 이런 우리 행정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부서에
그 기관에서 스카우트된 사람들이 112명이 포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어딘줄 여러분들 짐작이 가십니까?
혹시 우리 신학생들 알아요?
모르니까 대행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관은 다름 아닌 김 & 장 법률 사무소라는 곳입니다.
이름은 들어 보셨죠?
우리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많은 사람이 역대 정부의 고위관료로 스카우트되어서 일했고
또 정부에서 일하던 고위관료가 퇴임하고서는 또 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정부와 아주 직결되는 회전문이 중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일류 법대를 나와서 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중에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몇 년씩
재수를 하면서 법과대학에 가고 사법시험을 치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래 법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이 사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위에 있고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 보면 은 이 법이 들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약합니다.
법을 다루는 소수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하여 덜 똑똑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짓밟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의 이스라엘 법을 잘 아는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죠.
“선생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소!”
안식일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조항 이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계명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법조항이었습니다.
안식일 율법은 본래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평소에 쉴 틈도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 몸으로 시달리면서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 노예들 가축들 까지도
일주일에 한번은 적어도 쉬도록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어떤 의미로 생명존중의 뜻이 담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존중을 위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율법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세부 시행규정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법률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종류의 리스트가 만들어 졌고 이것이 굉장히 복잡했고
무식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를 하면 되는지 뭐를 하면 안 되는지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 엇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식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아주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 규범을 아주 의도적으로 위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라는 듯이 중풍병자를 고차셨고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셨고
안식일에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너무 고파서 사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먹었다는 이야기 들어 본적 없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이 하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너희가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까 미사 전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강정에서 연행되고 구속 수감 되었습니다.
이 두분은 강정해군기지 건설 현장 바다에 들어가서 오탁수 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그 현장을 조사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카약 보트를 타고
접근하다가 업무방해죄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송강호 박사는 지난 7월 6일 제주지법의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휘손된 오탁수 방지막을 사용해서 준설작업을 할 경우 많은 부유사가 발생하여
부유사라는 건 아마 떠오르는 모래 또는 먼지를 통틀어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인근에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수많은 수중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란건 오탁수방지막을 하도록 되어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들은 이런 불량 이동식 오탁수방지막을 가지고 연일 준설작업을 하였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상에서 파쇄해왔습니다. 저는 이 두 공사 모두가 환경영향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협의사항 위반일 뿐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 제 22조 2항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등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된다는 이 조항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로 사료되어 이를 고발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범죄행위가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해경은 오염물질이 방류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신고를 해도 도망칩니다.
제주도청 환경자산보전과 직원들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고 전화와 서류로만 일을 처리하니
공사업체가 엉터리 공사를 해서 환경이 오염 되어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그것도 공사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이 마을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며 또 해경에게 미리 미리 신고를 해가면서 감시 활동을 하는데
업무방해로 현행법 체포라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처벌해야 오른 것입니까?
판사님 제발 보통 시민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공개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송강호 박사의 공개질의서 내용입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 하고 법이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빙자해서 법을 바로 세우려는 의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는 행위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대한문 앞에서도 밀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집시법위반으로 체포되고 연행됩니다.
집시법 집시법은 본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만든 그 하위법령입니다.
그런데 그 하위 법령인 집시법을 위반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이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다는 것은
정말 법체계를 뒤집어엎는 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훼손이고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우리는 제헌절을 지냈습니다.
옛날에는 제헌절이 우리나라에 최 상위법인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 기념일이었는데
공휴일이었죠. 그런데 군사정권이 이 나라를 30년간 지배하면서 헌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의 중요한 그 의식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법을 만들면서 제헌절 행사도 슬그머니 축소하고 없애버리고 많은 이들이
제헌절의 의미도 헌법의 순고한 가치도 의식하지 못 하게 의식 밖으로 내 쫒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국호를 처음 정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그 고종황제 순종황제가 있었던 그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그 법통을 잇는 국가이면서 임금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국민인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에서
임금 제 帝 대신에 국민 民을 집어넣어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짓밟는
어떤 권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1조에 제일 첫 마디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야 말로 정말 상전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입증한 4•19 5•18을 거치면서
그래도 아직도 이 나라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국가기관의 초법적인 행위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정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법을 공부하던 시작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는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된 선배 법률가들의
나쁜 표양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소박하고 가난하게 살자
이웃에 대한 따뜻한 눈길을 간직하며
강정 생명평화 미사 월요일 오전 11시 오후 4시
화요일 ~일요일 오전 11
강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매일 12시 부터 12시 30분 사이
강정의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와 강정아를 봉헌 합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