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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의 특허권 획득 건수 |
|||||
연도 |
총 건수 |
내/외국인 |
Invention |
Utility Model |
Industrial Design |
2006 |
2,100 |
내국인 |
5 |
282 |
293 |
외국인 |
1,191 |
18 |
306 |
||
2007 |
3,893 |
내국인 |
2 |
715 |
468 |
외국인 |
1,785 |
58 |
865 |
||
2008 |
2,509 |
내국인 |
41 |
405 |
493 |
외국인 |
797 |
52 |
721 |
||
2009 |
2,569 |
내국인 |
22 |
317 |
309 |
외국인 |
1,657 |
51 |
213 |
||
2010 |
2,170 |
내국인 |
13 |
326 |
324 |
외국인 |
1,140 |
49 |
318 |
||
2011 |
2,195 |
내국인 |
6 |
332 |
303 |
외국인 |
1,129 |
63 |
362 |
||
2012 |
2,598 |
내국인 |
5 |
395 |
532 |
외국인 |
1,110 |
27 |
529 |
||
2012 |
1,507 |
내국인 |
1 |
173 |
174 |
외국인 |
735 |
7 |
417 |
자료: 지식재산권사무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3년 9월 확인가능 최신정보 기준)
다. 저작권
□ 개요
지식재산권법(Section 172.2, Chapter II, RA No. 8239)에 따라
필리핀에서 문학과 예술작품은 단순한 창작 사실만으로도 보호대상이 되는 지적 창작물이며, 정부는 작가나
예술가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등록증을 통해 특정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소유권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도서관에 등록한 작곡, 그림,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등의 저작권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호 기간은 작가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까지이다. 공동 창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상속자나 대리인에 대한 보호 역시 사후 50년
간이다.
그러나, 정기 간행물 및 신문, 오디오, 비디오, 영화, 사진
영상물의 경우 보호기간은 30년이다. 기술이전을 포함한 라이센싱
계약은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심사를 득하여 등록해야 유효하다.
□ 저작권 등록방법
ㅇ 필리핀 국립도서관 등록
- 현행법(지식 재산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등록을
위임받은 기관은 국립도서관으로, 국립도서관의 저작권 담당부서를 저작권부라 칭하며, 저작권 등록 및 보증금과 관련된 저작권 수수료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 공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립도서관의 저작권 등록 요건
① 출원서 양식 사본 2부, 작품 사본 2부, 공술서
② 작품이 도서인 경우 사본제출, 작품이 노래인 경우
CD 제출
③ 작품이 그림이나 디자인인 경우 사진을 찍어 CD에 파일 저장
④ 작품이 창작 장식물인 경우 기술적인 디자인의 설명서를 제출
ㅇ 지식재산청(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등록
- 저작권 등록은 IPO에서도 가능하며, 국립도서관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 출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 지식재산청의 저작권 등록 요건
① 출원서 양식 사본 2부, 원작품 사본 2부 혹은 저작물의 사본이 포함된 CD나 플래시 드라이브 625페소의 수수료(마닐라 시에서 출원 시), 750페소(마닐라 시 이외에서 출원 시), 공술서
② 기타 요구사항
• 양수인의 경우: 양도증 혹은 저작권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증서
• 법인의 경우: 기업등록및감독위(SEC) 발행
등록증
• 단독사업자의 경우: 저작자가 단독 사업체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만 통상산업부(DTI) 발행 등록증명서를 제출
• 자연인 대표자의 경우: 특별 위임장
•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 혹은 대표이사 권한을 확인 가능한 서류
라. 상표권
필리핀 상표권의 근거법령은 Law on Trademarks, Trade names and Service marks (RA 165)인 상표, 상호, 서비스 등록에 관한 법(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이다.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는
반드시 상표국에 등록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 이후 등록하려는 상표는 필리핀 내에서
등록 이전 2개월 이상 이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20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해당 상표가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선에서 공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수속 시 등록인의 자격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경우 지명 대리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 필정 교부는 관보를 통해 발표한다.
상표법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만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외국인의 상표권 등록 건수
내·외국인의 상표권 등록 건수 |
||||
연도 |
외국인(비거주자) |
내국인(거주자) |
미정 |
합계 |
2005 |
6,816 |
3,208 |
0 |
10,024 |
2006 |
7,634 |
5,027 |
2 |
12,663 |
2007 |
10,177 |
7,414 |
1 |
17,592 |
2008 |
7,285 |
6,582 |
1 |
13,868 |
2009 |
5,800 |
5,380 |
1 |
11,181 |
2010 |
6,227 |
5,954 |
1 |
12,182 |
2011 |
6,976 |
6,510 |
0 |
13,486 |
2012 |
6,952 |
7,624 |
0 |
14,576 |
자료: 지식재산권사무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3년 9월 확인가능 최신정보 기준)
마. 의장권
근거법은 Patent Law, RA 165(특허에 관한 법, 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이며 출원 수속, 강제 실시 권 등은 특허권에 준하며 동법 55조에 규정하고 있다.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5년
단위로 해당 의장권이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선서 공술서로 갱신이 가능하다.
바. 관련 기관
지식재산권 등록, 침해 소송제기 등은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해당 국별로 나누어 담당한다.
ㅇ Bureau of Patents
ㅇ Bureau of Trademarks
ㅇ Bureau of Legal Affairs
ㅇ Documentation, Information & Technology Transfer
Bureau
ㅇ Administration, Financi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reau
ㅇ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EDP Bureau
ㅇ 특허청 연락처
- Add : 28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Hill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Tel : (632) 238-6300 to 65 Loc. 205,
- Fax : (632) 752-4869
- Web Site : http://ipophil.gov.ph
- Email : dittb@ipophil.gov.ph or mail@ipophil.gov.ph
(kotra –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