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고 제 2023 – 1180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7.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 내용
1. 명 칭: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자: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목영식)
(사무실 주소: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 4, 2층)
3. 신청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번지 일원
○ 구역면적: 32,886.90㎡(준주거지역)
○ 건축면적: 3,914.32㎡(건폐율: 14.14%)
○ 연 면 적: 99,319.19㎡(용적률: 244.52%)
○ 규 모: 지하3층~지상29층, 6개동, 공동주택(736세대), 주민공동이용시설
○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180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10.07.01.
공람개요
1.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의 사본
※ 인가(변경)내용: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단지시설 등 일부 규모 및 형태변경
2. 공람대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3. 공람기간: 2023. 7. 17 ~ 2023. 7. 31 (15일간, 토․일․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 평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032-880-4482)
○ 토․일․공휴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당직실(☏ 032-880-4222)
출처 : 미추홀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