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98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소방청장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회로 보호조치 명확화 (안 제4조제1의2호)
나. 최소사용온도범위 규정 (안 제4조제23호)
다. KS 치수 허용공차 추가 (안 제4조제24호)
라. 예비전원의 성능 및 제품검사 합격품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5조제7호)
마. 방출구 재질분석 도입 및 방출도관 내압시험 시험압력 완화 (안 제11조)
바. 단일 충전비 외에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소화약제별 충전압력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대충전밀도 적용 (안 제12조의2)
사. 가스계소화약제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 의무화 (안 제15조)
아. 작동장치 기능시험의 대체물질 사용 허용 및 방사시험 부정기 전환으로 제조업체 부담 완화(안 제14조, 제20조)
자. 외함의 염수분무시험 및 도료밀착성시험 도입 (안 제16조)
차.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에 대한 난연성시험 도입 (안 제20조의2)
카. 소화약제별 설계방호체적의 산정 근거 명확화 (안 제20조의3)
타.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