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母子) 분리공사(분리계약)
어머니(母)의 주계약자(변압기)와 자식(子)사용자를 분리한다는 비유의 공사입니다.
모자분리공사가 필요한경우에는
관리실측의 과다한 전기요금정산 , 고객의 사업장이 산업용또는 사회복지형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는경우,
매장내 필요한 계약전력(kw)을 산정하여 공급자인 한전측과 직접 계약 맺는것 입니다.
예) 고압300kw를 수전받는 5층 건물이라 한다면 한전계량기는 1대가 설치되어 건물내 전기를 사용하는
입주자에게 전력량계(개인계량기) 를 설치 각각의 전기 사용량(kwh)을 측정하여 건물전체 공용분( N분의1)
포함하여 관리비에 전기료를 합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압을 사용하는 대형상가에서는 높은 계약전력(kw)으로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요금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집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로 납부하는 사업장에서는 월별사용전력량(kwh)을 확인하시어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과
한전요금 기준표로 적용된 요금을 비교하시어 전기모자분리공사의 필요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의 월 소비전력량을 파악후,기존의 모(母)측계량기와 모자(母子)분리 공사를 통하여 한전과의 계약전력을
정해 자(子)측 한전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납부 하는 방식입니다.
월간 소비전력량 , 최대수요전력 초과시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되니 계약전력을 꼼꼼이 파악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계약전력
한전과 소비자간에 한달간의 소비전력량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영업장의 일반용전력은 기본계얃전력은 5kw입니다.
1kw=450kwh를 사용할수 있으며 5kw x 450 = 2.250kwh 입니다.
즉 한달전기사용량은 2.250kwh이며 이를 넘어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전력 19kw 이하는 450시간(1일 = 15시간 x 30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최대수요전력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매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 20kw부터는 이제도가 적용되며 15분 단위로 전기사용량을 측정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예) 계약전력 20kw = 15분간 사용할수 있는 최대전력량 20kw x 15분 = 5kw 가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사용시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이라는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처음초과시에는 한전측으로 부터 , 전화또는 전기요금고지서란에 초과사용 주의와 초과사용분의 증설을 권고하며
2번째 초과시에는 전기사용량 + 최대수요전력분에 따라 1.5배~3배의 초과사용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고객및 구분소유자 동의 필요
모자분리는 모(母)로 부터 자(子)가 한전계량기를 설치해 분리되는 형태 입니다.
반드시 모(母)측, 즉 대표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해당매장의 대표고객(관리단,시행사등)과 매장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시 ; 변압기공동 이용 계약서 1부(인장날인)대표고객 사업지등록증사본,신분증 앞뒤 복사본1부
법인시 : 법인인감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전기사용신청서 법인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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