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 선결조건 국내이행 경과
1. 의약품
가.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2006.02.09)의 내용
○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의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옴. 최근의 이슈로는 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통보 부재, 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에게 가격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약가상환제도,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 부족,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해야하는 차별적 규정 등이 문제가 됨.
- 2002년 양국은 한국의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함*. 2005년 미국 무역대표는 의약분야의 진전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함.
* 이 실무그룹은 건강보험, 의료기관 등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10월 한미간 무역행동지침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참조가격제 등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고, 약가상환에 관한 결정에 대해 독립적 상소제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함.
나. 국내 이행경과
○ 5.3 보건복지부는 미국과 합의와 역행하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9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
- 7.26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11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
○ 독립적 상소제도에 관하여는 어떠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나 발표가 없는 상황임. FTA 협상에서 논의도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자동차
가.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 내용
○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와 승인관행이 수입차를 차별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옴. 미국 무역대표는 2005년 한미FTA협상 전에 한국이 양보해야할 4가지 사항중 하나로 자동차 문제를 포함함.
- 2월 한미FTA 협상개시 의도 발표에서 미국 무역대표는 2006년 1월에 발효할 예정이던 한국의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은 미국을 포함한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낮은 국가의 자동차에게는 2009년까지 유예된 것으로 발표함.
나. 국내이행 경과
○ 2005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동년 11월 동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 이에 따르면 10,000대 이하 수출국 자동차 등에 대한 강화된 대기가스규제를 2009년 까지 3년간 유예해 주는 것임. 동시행규칙은 2006.1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 참고: 단병호 의원실 질의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미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유예한 것은 한미간 무역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
3. 쇠고기 수입
가.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 내용
○소고기 수입금지: 2004년 전반에 걸쳐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들은 소고기수입을 금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한미간의 FTA 협상은 개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 2006년 1월 한미 양자간 협상에서 한국은 소고기 수입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함. 이러한 '부분적' 해제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는 “극단적으로 실망(extremely disappointed)”한 것으로 발표함. 한국의 결정 일주일 후 일본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를 재개(뼈가 발견됨)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따르지 않음(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미국의 만족이 암시됨).
나. 국내이행 경과
○ 1월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뼈등을 제외한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 합의 후 농림부는 “수입위생조건입안예고” 고시: 1달가량 기간> 2월말 종료
> 3월 현지검역을 위한 미측에 검역 List 송부 및 현지검역 협의
○ 3월 11일 미국 광우병 소 재발견
> 1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발병소의 연령 파악(98년 이전 출생 여부)
> 연령조사 개시(치아감별)하고 미국은 98년 이전 출생 소로 통보
- 4월 농림부 검사관(3인) 방미하고 98년 이전 출생소로 보고
○ 5월 미국 현지 (도축)작업장 검역조사
> 37개 작업장 중 7개 작업장에 문제있는 것으로 보고
> 미국에 개선을 요구하고 7개작업장이 개선되면 수입재개하겠다고 통보
- 그 이후 작업장 개선증명에 관한 쟁점이 이어지고 있음
* 한미FTA 협상과 별도로 쇠고기 수입문제는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4. 스크린쿼터
가. 미의회 조사국보고서 내용
○ 스크린쿼터 문제해결은 미국 무역관료에게는 FTA협상에서 발생할 어려운 정치적 양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능력과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김.
- 2006년 1월 소고기 수입재개 결정 하루 후 한국 국무총리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함. 그 이틀 후 양국 정부는 한미FTA협상 의도에 대해 발표함.
나. 국내이행 경과
○ 1월 정부는 스크린쿼터 기간의 절반 축소(146일>73일)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스크린쿼터 축소 7월1일부터 시행
(3)한미FTA 중간 평가
I. 한국통상정책과 한미FTA
1. 세계적 FTA의 현황
○ 2006년 3월 WTO 보고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193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발효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분히 과장되어 있음.
-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은 서비스협정의 중복, 가입협정의 중복, 개도국간 우대협정을 제외할 경우 121개에 불과함.
○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에 따라 기존 경제관계를 대체하는 지역무역협정, 자치지역과 본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허수를 제외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개수는 사실 66개에 불과함.
- WTO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수가 급증한 것은 동구권/구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대체협정 체결, 유럽체제(EU와 EFTA)의 확대, 유럽권역의 지중해지역으로 확대로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임. 특히 유럽/지중해지역의 지역무역협정은 전체 지역무역협정의 70%가량을 차지함.
○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의 90%가량은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역사적 밀접 국가간에 체결되고 있음. 한마디로 지역화(Regionalization)의 경향을 띠고 있음.
- 유럽경제 지역의 지중해권 확대, NAFTA 체제의 중미 및 북남미로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음. 아시아지역의 경우 아세안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유럽 및 미주에 비해 지역화의 경향이 높지 않음.
- 지역적 근거리성이 없어 지역화와 관련 없이 체결되는 대륙간 FTA는 총 20여개를 넘지 않으며, 미국, EFTA,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한국 등 소수의 국가만이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와 FTA가 이미 발효 중이고 아세안과 상품협정이 타결되어 이미 적지 않은 4개의 FTA가 체결된 상황임. 그리고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모색 중임.
* WTO 체제이전 체결한 개도국 우대협정 2개를 포함할 경우 한국은 총 6개의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해 있음.
2. 정부의 FTA정책의 문제
○ 정부는 2003년 “FTA 추진로드맵”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FTA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 2005년에는 조만간 50여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FTA 로드맵은 다분히 수세적인 관점에서 입안된 정책으로서 그 내용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 동시다발적 FTA추진의 배경은 FTA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블록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톨이로 남을 수 없다는 대세론과 위기론이 자리하고 있음. 세계적인 FTA가 증가하므로 우리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 FTA 로드맵이 담고 있는 내용은 ‘거대경제권’과 ‘포괄적’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한마디로 FTA를 통해 광범위한 산업구조조정을 단시일 내에 이루겠다는 급진적인 정책임.
- FTA의 1차적 경제효과는 무역증감에 따른 효과이고, 그에 기인하여 비교열위 산업의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2차적 효과가 발생함.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 그만큼 산업구조조정의 폭과 속도가 빠르며, 투자, 서비스, 지재권 등 포괄적인 내용의 FTA를 체결하면 구조조정 대상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
- 다수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게 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됨.
○ 과거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에 근거하여 내수와 수출의 연계고리가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한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함.
- 과거에는 수출증가가 내수 활성화를 촉발하여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지만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3년 0.711을 정점으로 2005년 0.50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수출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의 전후방 연관관계가 급감하여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는 이미 진부한 용어가 되어버린 상황임.
○ FTA 추진 대상국가 선정에 있어 지역적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블록화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임.
- 거대경제권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아세안+3 등 지역적 고려는 사라졌음. 이에 따라 정치‧사회‧문화적 관점보다는 경제 및 무역의 관점에 경도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거대경제권이 한국과 FTA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부담이 적고 관심을 보이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되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에 도움이 되는 국가와 우선 추진한다는 것임.
○ FTA추진 로드맵은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 계획보다 빨리 추진되며 애초 계획보다 더욱 급진적이 됨. FTA 추진로드맵 이후 일본,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캐나다, 미국 등과 FTA가 추진되고 중국, EU, 인도 등 다수의 FTA가 모색되고 있음.
- 특히 FTA 추진 로드맵의 종착점에 중장기 대상으로 선정된 일본과의 FTA는 정책수립 후 1년이 되지 않아 추진되었으며 미국과의 FTA도 3년도 지나지 않아 추진됨. 그리고 또 다른 종착점인 EU, 중국과의 FTA 역시 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FTA 추진로드맵이 거대정책이고 다수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규범은 대통령 훈령인 “FTA체결 절차규정”이 유일한 것에서 알수 있듯히 절차적 뒷받침 없이 집행되고 있음.
- 과거 통상협정 추진의 경우 심각한 국론분열과 갈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해관계자와 소통, 부처간 조정, 국회와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없이 50여개의 FTA를 추진하는 우를 범함.
* FTA 추진로드맵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거의 준수되지 않음.
○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인해 급속히 발생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보완제도는 수립하지 못하고 무대책의 FTA가 추진됨.
- FTA에 따른 국내보완 제도는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제도화된 농어업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유일함. 일본과 FTA를 계기로 제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수립되었으나 형식적인 보완대책에 그침.
* FTA 추진로드맵은 대내적 조치로 보완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사후적 대책수립으로 일관함.
○ FTA 추진로드맵은 국내 경제 및 산업정책 그리고 기타 다양한 정책과 연계성 없이 입안‧추진되어 동전의 뒷면인 국내정책과 동떨어진 외톨이 정책으로 전락함.
- FTA 추진으로 수반되는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사전 및 사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괴리가 큼.
- 동시다발적이고 포괄적인 FTA추진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해소는 양립하기 어려움에도 이들을 국정의 최대과제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함.
- 지방화 시대에 따라 점차 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지역권한을 제한하는 FTA를 추진하며 지방화 정책과 정책적 연계성을 구축하지 못함.
3.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 경제적 이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KIEP의 한미FTA 경제효과는 GDP 0.36%(1998) > 1.37%(2003) > 1.99%(2005) > 7.75%(2006)로 계속 상승하며 경제적 효과가 부풀리는 문제가 있음. 그 상승에는 자본이 축적된다는 가정이 더해지고 더 나아가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가정이 더해지며 도출된 수치임.
- 자본축적이나 생산성 향상은 한미FTA가 직접 불러오는 효과가 아니라, 한미FTA가 불러올 수도 있고 불러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가정에 기초한 효과에 불과함. 결국, 한미FTA 경제효과는 표준적인 결과인 0.5%가량의 GDP 상승이라는 주장이 현실성 높음.
○ 시뮬레이션을 통한 FTA의 계량적 경제효과는 미-호주FTA 추진시 시뮬레이션의 본고장인 호주에서도 큰 논란이 벌어졌듯이 참고자료 이외의 가치가 없음.
- 호주정부가 미-호주 FTA의 경제효과 수치를 내놓자, 일부 경제학자는 FTA경제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경제효과가 과대평가되었고 실제 효과는 미소한 상승 혹은 마이너스 GDP 상승도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함.
- FTA 효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세계적 논쟁 역시 동 시뮬레이션이 서로 상충하는 가정하에 구축되었고 대체탄력성의 임의성, 무역전환 효과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없거나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그 효과가 과소평가되어 실제 효과는 더욱 높을 수 있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음.
○ 더욱 분명한 것은 한미FTA가 장밋빛 경제효과를 절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기 나름이라는 점.
- NAFTA에 따른 멕시코 경제효과 논쟁이 벌어졌으나,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장밋빛 발전을 선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접근됨.
- 다수의 국내외 연구자료 역시 한미FTA로 미국은 현실적인 수출증대 이득을 얻는 반면, 한국의 경우 수출증대보다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2차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2차적 효과는 결과적으로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미지수라는 점임.
○ 이러한 2차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전경쟁력강화제도와 국내보완제도의 효과적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함.
- 그러나 한미FTA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어 2차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로 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제도적 부재 속에 정부가 주장하는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 생산성 증대 등은 현실성이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함.
- IMF 경제위기와 같이 준비 없이 닥친 경제적 충격이 미친 악영향은 준비 없는 자유화가 야기할 수 있는 악영향을 예고하고 있음.
○ 산업 구조조정은 특히 한미FTA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다만, 한미FTA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선택된 농업과 서비스 업종의 폭넓고 빠른 구조조정을 발생시키는 것임.
- 개방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개방정책은 국내합의를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음. 이 경우의 개방은 한미FTA와는 다르게 필요한 업종의 선택적 개방과 준비를 통한 개방이 가능하기 더욱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 한미FTA는 이러한 주체적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음.
○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준비 없이 추진된 한미FTA의 현실적 경제효과는 1차적 효과 이외의 부차적이며 그 외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한미FTA를 통해 미국 무역구제제도 개선, 얀포워드 예외인정과 섬유관세 철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가 관철되었을 경우 이득은 발생할 것이고, 농업개방, 지재권 강화, 약가정책 수정 등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그 이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
II. 한미FTA 가이드라인
1. 10대 기본원칙
○ 국내법 개정이 필요 사항은 협상에서 제외(국회권한 침해 금지)
- 국내법 개정은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적법절차에 따라 국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통상협정 등 외부적 요구를 과도하게 대표하여 결정할 것이 아님. 협상단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 개정사항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관철하여야 함.
> 전통적인 외교안보 국제조약과 달리 통상협정은 광범위한 입법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특히 한미FTA의 경우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 한미FTA는 광범위한 법제개정 사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간의 협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이를 거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입법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회가 입법사항에 대해 행정부의 협상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한국 국회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반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 법개정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세제,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국내법 개정문제와 연계하여 양국이 국내법개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이 Jones Act 등 내국민대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행법 제도 역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함.
○ 자치 권한에 대한 포괄적 유보
- 지방화 시대에 따라 현재 지자체에 권한이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포괄적 협정적용 예외를 적용하여야 함. 이는 지방화 시대에 각 지역이 독창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한미FTA 협정으로 인해 지역민이 만든 규범이 휴짓조각이 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의 주정부 등의 양허(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환경기준 등)제외를 요구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여 현재 및 미래에 지자체로 이월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관철하여야 함. 반대로 미국이 주정부 유보/양허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협정의 지자체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지자체 조례 충돌 사례(첨부자료 1 참조):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제한원칙, 현지주재의무금지원칙,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등 6대 원칙 기준 총 86개로 조사됨. 서울(4건), 경기(28건), 강원(7건), 대전(2건), 경북(2건), 경남(3건), 부산(12건), 광주(14건), 제주(14건)로 나타남.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협상의 기본목표로 관철(이해관계자 의견 존중)
- 추상적인 정책논리보다는 제출 혹은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 관철을 협상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이해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정의 이득과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며,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기에 협상정보의 소스이자 협상의 주체임.
>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현실성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정책목표 혹은 개방화논리에 연연하여 협상을 추진하면 그나마 많지 않은 한미FTA의 일부 이익마저 반감될 수 있음. 한미FTA 반대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 요구를 협상에서 관철하여 실체적 이득실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지난 5월 외교통상부가 취합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자 요구의 관철 수준은 향후 체결될 협정안의 평가에 중대한 기준이 될 것임.
○ 분쟁대상의 최소화와 분쟁절차의 민주성/투명성 확보(분쟁의 최소화/투명화)
- 한미FTA를 통해 광범위한 실체적 권리/의무가 당사국 및 투자자에게 부여되고, 분쟁절차 등 절차적 권리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 실체적 권리의무의 신규 부여는 필연적으로 한미간 분쟁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됨. 그러나 한미간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한미FTA 양자간 분쟁해결제도는 약소국에 불리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분쟁대상을 최소화하고 분쟁절차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인 투자자의 국가제소권을 인정하는 경우 한국 법제도의 후진성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권 침해, 내외국인 역차별 등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은 성숙한 법제도와 정당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사법적 소송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투자자의 국가제소권을 수용해서는 안 됨.
- 다자 및 양자간 분쟁해결절차 양자 모두의 대상이 되는 분쟁사안에 대해 다자간 분쟁절차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 경제소국에게는 강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양자간 분쟁보다 양국을 제외한 제3국의 분쟁패널로 구성되는 다자간 분쟁절차가 유리함. 또한, 동일한 분쟁사안에 대해 복수의 분쟁이 발생하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은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포럼쇼핑 방지).
- 지적재산권 비위반제소 등 다자간 포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분쟁대상도 제외하여야 함. 지적재산권 비위반제소를 인정하는 경우 지재권 관련 분쟁의 증가로 현실적 피해가 예측될 뿐만 아니라,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동 제도의 관철을 추진하는 미국 규범의 국제화에만 도움을 줄 뿐임. 따라서 비위반 제소인정은 다자포럼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자-국가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간 분쟁절차에 있어 양국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보장, 조정심리의 공개 및 심리 정보의 최대한 공개하여 조정제도의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이러한 절차는 한미 양국 국내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초적인 적법절차로서 국제분쟁이라는 이유로 예외로 취급될 수 없음.
○ 다자간 협상에서 결정되지 않은 의제는 다자간 포럼에 결정 유보(다자간 의제의 유보)
- WTO 등 다자간 협상은 개도국과 선진국, 수출국과 수입국 등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어 한미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있는 규범형성이 가능함. 그리고 그 규범이 WTO 회원국 전체에게 적용되므로 상대적 불이익이 상쇄될 수 있음.
> 미국 측이 무역구제, 농업보조금 등을 다자간 협상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고집할 경우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역시 다자간 협상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
○ 불필요한 조직 및 절차 규정의 배제
- 지속적 정책간섭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분야별 소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생검역, 지재권, 의약품 등 각 챕터에 미국이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조직규정은 한국의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간섭 통로로 활용될 위험이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측이 위생검역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의중이 “단기간 내에 자국의 관심 사항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원회를 통해 자국 업계가 해결을 희망하는 사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듯이(국회 한미FTA 특위 보고자료, 2006.8.17), 분야별 소위원회는 제도적 간섭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한미FTA 이행 전반을 점검할 단일한 협정이행위원회 설치 하나로서 협정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충분하기에 불필요한 소위원회 등은 최소화하여야 함.
○ 공공성 최우선 고려
- 한미FTA로 인해 공교육, 공공의료, 국민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수도, 전기, 가스 등 기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배제하여야 함. 상업적 기능과 공공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 방송, 통신 등 서비스업 역시 그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
> 공공적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 통합을 유지하고, 국가와 민족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저해될 수 없는 영역으로 효율성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함. 일부 공공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가 한미FTA로 인해 자동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므로, 국민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 다른 국제법과 충돌시 사회, 인권 관련 국제법의 우선적용(사회, 인권 등 국제법 우선)
- 한미FTA와 환경, 인권, 노동, 문화 등 사회‧경제관련 국제법 혹은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는 경우 후자를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을 관철하여야 함. 무역증진과 자유화의 이념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임.
> FTA를 비롯한 국제통상조약의 범위가 환경, 인권, 노동, 문화, 복지, 보건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게 되자 이러한 국제법과 충돌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규범이 약화되지 않아야 함.
○ 미래산업에 대한 포괄적 유보(미래산업 유보)
-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거래에 대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미래산업 육성의 기회를 상호인정하여야 함.
>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사행성 게임산업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 대한 산업, 문화, 사회적 관점에서 통제가 필요할 수 있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산업에 대한 포괄적 유보가 없는 경우 이들은 자동으로 자유화되어 통제가 필요하더라도 정책개입 수단이 대단히 축소되게 됨.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래를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함.
○ 세이프가드는 폭넓게 인정하나 남용방지
-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피해를 볼 농민, 노동자,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따라서 기한, 기간 및 대상품목을 폭넓게 상호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금융관련 세이프 가드 역시 우리가 IMF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듯이 각 국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호인정되어야 할 제도임.
2. 반드시 막아야 할 10대 의제
○ 쌀 등 284개의 민감상품 양허대상 완전 제외
- 쌀 등 곡물, 감귤 등 과수류, 쇠고기 등 육류, 감자 등 서류, 양파 등 채소류 등은 우리 농민들이 생계를 의존하고 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민감품목임. 이러한 품목에 대한 개방은 우리 농업과 농민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함.
> 정부가 이미 제시한 284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와 TRQ 조정에서 완전 제외하여야 함. 이러한 품목에 대한 15년가량의 장기관세철폐 역시 우리 농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개방 예외품목으로 관철하여야 함.
○ 민감 수산, 공산품 등 양허제외
- 민어, 명태 등 민감 수산품 등을 양허에서 제외하고, 제약 및 화학, 합판보드, 베어링, 공작기계, 건설기계 등 민감 공산품에 대한 양허제외 혹은 최장기간 관세 철폐를 통해 영세어민 및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함.
○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방지
-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영향을 주는 요구의 협정포함 불가. 국민의 약제비 부담 증가를 불러오는 자료독점권,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의약품 특허범위 확대 등 특허권 강화 협정 포함은 불가함.
> 미국 측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 및 특허권 강화 요구는 미국 최대의 로비업계인 다국적 의약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주장에 불과함. 이들 기업의 이익을 건강보험과 국민건강과 교환할 수는 없음.
* “영화, 의약품, 자동차, 설탕, 선박 업계의 로비스트는 미국의회를 쥐락펴락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병일, “한미FTA 역전시나리오” p.254)
○ 자동차 세제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 불가
- 가격기준으로 세제 개편, 자동차 관련 국세 및 지방세 폐지 혹은 조정 등 내국 세제는 전적으로 국내제도의 문제로 FTA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함. 배출가스, 연비, 안전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자동차표준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 국가 및 지방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세금 축소로 인해 자동차 사용의 증가가 유발될 경우 공공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함.
> 미국의 요구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감정적인 요구에 불과한 것이 분명해 지고 있음. 양국간 자동차 세제 관세철폐 이상의 합의는 불필요함.
○ 국가제소권 배제
- 미국투자자의 국가제소권 인정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수용해서는 안 됨.
> 국내 사법제도의 부인, 미국 투자자에 대한 과다한 권리 부여 및 국내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비민주적 중재절차에 따른 민주주의 파괴, 외국인 투자자의 발언권 강화에 따른 정책자율성 침해 우려, 환경 등 국내 제도에 대한 침해 사례 발생 가능성, 소송에 따른 비용 소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민생, 사회, 문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정부권한 유보
- 운송 및 택배, 중개 등 영세업자가 주종인 서비스업의 개방 유보와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 예외 규정 도입 혹은 포괄적 미래유보가 필요함.
- 방송, 온라인 콘텐츠,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스크린 쿼터, 정기간행물, 광고 등 문화관련 서비스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에 포괄적 미래유보를 관철해야 함.
- 교육, 보건, 환경, 에너지, 도박 등 공공영역에 속하는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 미래유보를 적용해야 함.
* 스크린쿼터 축소로 영화산업의 매출은 최대 1,277억원, 고용은 2,439명의 감소가 예측됨.(KIET, 2005).
* 영리 교육법인 허용 등 시장개방은 국내 24개 대학이 위태롭게 만들고 미국유학수요가 지속될 경우 1,000억원 가량의 유학수지 적자확대가 예상됨.(KIEI, 2005)
* 미국병원의 국내 3차병원 침투율이 20%에 이를 경우 국내병원 매출 감소는 연간 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됨.(KIET, 2005)
○ 공공적 관점의 금융정책권 유지
- 금융은 경제사회의 동맥이자 경제정책실행의 핵심 수단인 분야로서, 공공성 유지,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 지역금융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권한이 약화되어서는 안됨.
> 국책은행, 농수축협, 우체국 등이 공공기능 및 서민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보되어야 함.
> 서민금융, 지역금융 및 지역재투자의 활성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권한을 명문화해야 함.
> 금융감독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규정을 배제해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 불가
- 통신사업의 공공적 기능 및 안보적 기능을 고려하여 이미 49%에 이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호운용성,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소비자 편익을 위해 기술선택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입권한을 유지해야 함.
○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경 불가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제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에 가입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바, 공공의 이익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비용이 상승하며, 국내 지재권 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의 법제도 변경 요구사항을 수용해서는 안 됨.
>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 법정손해배상제도, 비친고죄 분야확대, 특허권존속연장, 상표사용권의 등록요건 배제 등은 수용 불가함.
> 미국식 지재권 강화는 소비자의 이득이 지재권자로 이전되고, 로열티의 해외지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관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면 저작권 20년 연장으로 인해 2,000억원의 로열티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됨.
* 호주의회가 발주한 연구에 따르면 저작권 20년 연장 하나로 호주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6,000억원(7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정부지정 독점기업과 공기업의 시장원리 적용 배제
- 32개에 달하는 공기업 등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되어야 함.
> 공기업 등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있어 시장원리 적용 및 FTA 협정의무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기업 및 공기업 조항 도입은 배제되어야 함.
3. 반드시 관철해야 할 7대 과제
○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미국과 FTA를 통해 가시적인 정치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의제로서, 이에 대한 인정 없는 한미FTA는 무의미함.
> 미국이 개성공단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한국이 추진하게 될지 모르는 FTA 역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조차 발생할 것임.
> 이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FTA는 역내국과 체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함.
○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의 협정이 미국의 모든 주에 적용
- FTA 협정의 전 분야가 미국 전역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협정이 양국간에 평등하게 적용되며, FTA로 인한 이득이 현실화될 수 있음.
> 서비스 및 투자 관련 미국 주의 규범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미국 주장은 미국의 문제에 불과하며 이러한 미국사정을 수용하면 협정의 형평성이 심대하게 파괴됨.
> 정부조달에서 미국이 일부 주정부를 제외하는 경우 우리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 환경법 적용 역시 미국이 주법을 제외하는 경우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를 제외하여야 함.
○ 포괄적 인력이동에 관한 협정체결
- 경제 강국과의 서비스 협정에서 상대적 약소국이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는 인력이동과 관련된 의제임.
> 전문직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협상 종결 및 비전문직 인력이동 확대를 위한 규범이 수립하여 FTA의 현실적 이득이 전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섬유분야 관세철폐와 얀포워드 원칙 적용 배제
- 섬유/의류/가죽 등의 분야는 한미FTA를 통해 우리가 가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
> 얀포워드(혹은 Critical Process Criterion)가 원산지 원칙으로 적용되고 일부 예외를 인정받는 수준의 협상안은 수용 불가함.
○ 미국 자의적 무역구제 발동의 피해 완화
- 미국의 악명높은 반덤핑 제도 운영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반덤핑 발동요건의 강화 등 정부가 제기한 15개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함. 미국과 무역에 있어 우리 업계의 최대의 애로사항인 반덤핑 문제의 실질적 해결 없이는 한미FTA는 무의미함.
> 특히 제로잉 금지, 반덤핑 적용 기간의 한정, 허용마진의 상향 및 누적 금지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예방, 완화할 수 있는 요구를 관철하여야 함.
○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국제환경조약 가입
- 한미FTA가 환경보호 및 보존에 의미있는 협약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 미국은 FTA 등 통상협정에서 상대국에게 국제지적재산권조약, 국제노동조약 등의 가입과 의무준수 등을 명문으로 포함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에 한미 양국이 위 환경협정 가입 및 의무준수를 명문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임.
○ 중소기업/소수자 보호, 학교급식/공공급식 예외 관철 및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달 하한액 저하 배제
- 정부가 제기한 중소기업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예외조항은 끝까지 관철하여 한미FTA 정부조달 협정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 지역건설사업 등에 지역민 고용의무 등 지자체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 유보조항을 포함하여 지자체 조달사업이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함.
-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군대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은 정부조달 예외로 두어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유도해야 함.
III. 협상경과 평가
1. 애초부터 얻을 것이 없었던 한미FTA
○ 한미FTA추진은 국민적 공론화나 충분한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의사수렴이 부실하였음.
- 협상개시 결정을 이미 내린 후 개시선언 18시간 전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절차적 문제의 상징적인 사건임.
○ 협상개시를 위해 한국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4대 전제조건을 갑작스럽게 수용한 것은 졸속협상 논쟁에 불을 지핌.
- 지난 8년간 많은 논쟁이 되온 스크린쿼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약가정책이나 쇠고기 수입 등의 사전조건 수용은 정부의 저자세에 대한 문제와 중대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버려 한미FTA 협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짐.
○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고도로 포괄적인 FTA”를 올해 안에 체결하다고 공표한 것은 통상당국이 미국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주기에 충분했음.
-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는 발언이 농업을 포함한 미국이 원하는 다양한 협상의제를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미국 측에서 나오는 것은 가능하나 우리 측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의혹만 증폭시켰음.
- 미국의 무역증진권한 시한에 맞춰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통상교섭본부의 발표는 협상당국이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기보다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신속한 타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을 여실히 드러냄.
○ 협정추진이 국가적 의견수렴 없이 졸속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는 협상개시 선언 이후 나름의 의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주로 내국시장보호가 주종을 이룸.
- 민간의견의 내용은 한미FTA의 필요성을 높지 않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내국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주종을 이룸.
- 민간의 요구사항이 많지 않아 미국에 제기할 공격무기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협상을 주도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냄.
○ 한미FTA의 협상분과 구성과 협정문 초안의 작성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안을 수용함. 미 무역대표부의 한미FTA 협상목표와 협상분야와 그대로 일치하고 한국 측 초안 역시 그를 바탕으로 작성됨.
- 정부의 협상문 초안은 민간의견의 반영에 초점을 두지 않은 반면 미국의 의제와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으며, 공격성과 독창성이 없는 밋밋한 내용으로 구성됨. 이에 따라 쟁점형성의 불균형과 협상 불균형이 심각히 우려됨.
[표 1] 미국의 통상협상목표, 한미FTA협상목표, 분과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