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등을 주업으로하는 법인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17. 2. 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17. 2. 3. 신설)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2017. 2. 3. 신설)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