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결과, 형제봉 일원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등급 권역은 보전과 복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2020년 5월26일 국무회의에서 하동 알프스프로젝트의 한걸음모델 시범사업 선정
2020년 7월 10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출범
2020년 11월 19일 한걸음모델 규탄 국회 앞 농성
2020년 12월 11일 한걸음모델에서 대규모 산림 개발에 대한 상생조정기구의 합의안 도출 실패
2021년 3월 19일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자의 MOU 해지
그리고 2021년 3월 29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조정에 따른 형제봉 일원의 생태적 가치 재평가와 원칙적 보전 근거 마련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하동군의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악열차 오지마!'라는 당초의 목표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백지화 선언까지 함께 해요!
<자연환경보전법과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정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생태자연도에 고시된 등급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하동 알프스프로젝트의 대상지였던 지리산 형제봉 일원의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보전과 복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1. 법 제34조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2. 환경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