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 에 포함되지 아니함.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함.
→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휴일․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휴가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대체할 수 없음.
Ⅵ.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별첨】
예 시 문
<예 1>: ’0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월 10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전년(’04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05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7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6일만 사용하고 1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년(’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04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05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됨.
◐ ’05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일을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7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예 2>: ’05년 1월 1일 입사하여 ’06년 1월 1일 퇴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