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한국에서 요트를 타려면 요트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2. 외국에서 온 배들도 한국에서 항해를 하려면 면허를 가져야 하는지?
3. 면허는 국가에서 발행해 주는건가요?
제가 사는 곳에선 엔진이 달려 있어도 1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는 배에 한해서 만 보트면허가 필요해서 ....
주변 친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네요.
1. 한국에서 5마력 엔진 이상 요트는 요트면허가 있어야 운행 합니다. 탑승자중 1인만 요트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2. 외국에서 온 요트들은 외국인 스키퍼가 있을경우 한국 요트면허가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종 국제요트대회때 외국서 온 요트들에게 면허증 소지 문제가 된일 없습니다. 3. 한국의 요트면허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발행하였습니만 해양경찰청으로 행정부처가 바뀌었으므로 해양경찰청장이 발행할것입니다..
첫댓글 나라마다 면허에는특색이있는것같은대요 어느나라는 속도로 어느나라는무개로 또는마력으로 크기로 로마에가면로마법을따르는것이 정석인것같습니다
1. 한국에서 5마력 엔진 이상 요트는 요트면허가 있어야 운행 합니다. 탑승자중 1인만 요트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2. 외국에서 온 요트들은 외국인 스키퍼가 있을경우 한국 요트면허가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종 국제요트대회때 외국서 온 요트들에게
면허증 소지 문제가 된일 없습니다.
3. 한국의 요트면허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발행하였습니만 해양경찰청으로 행정부처가 바뀌었으므로 해양경찰청장이 발행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