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살아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전체 회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보훈명예 예우 차원에서 부산시는 너무 열악하고
호국보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후반기 상임위는 어디에서 보훈명예수당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시의원이 발의를 예상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회원들의 애타는 소리를 경청하고 타도시로 전출 가지않고
부산시에서도 보훈명예수당을 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이탈회원을
국가유공자분들을 잡고 있을려고 합니다.
인구소멸 지역 부산의 오명이 남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 더 기다려주지 못하는 노병들의
고달픈 삶을 헤아려 주세요.
화가 난다는 참전유공자 유족분 94세 할머니 소원을 꼭 들어 주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가."
어디에 거주하느냐 사는 곳에 따라 차등
받는 보훈의 의미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은 어디에 있나요.
호국보훈의 달이 지나고,
칠월 잊혀져가는 구호가 아쉽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연제구 지회장 이 한 명
국가유공자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서 정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
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등은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며 지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보훈명예수당, 참정수당에 해당되더라도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느나에 따라 수당이 달라
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고
있으며 지급되지 않던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타 지방 사례
나주시, 참전유공자' 명예.유족수당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I 입력2024.05.07 14:04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 배우자 유족수당도 2만원 인상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해 보훈명예수당에 이어 올해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합니다 지난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경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04-15 16:34
경북 경주시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공주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5만 원 인상
이건용 기자 입력 2024 03 25 14.01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인상
2024년 공주시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2024년 3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보훈 헌신 감사" 밀양시, 참전-보훈명예수당 2~7만원 인상
제천시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보훈 명예 수당 인상
제천시는 2024년 2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월 13만원에서 16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
수당은 월 8만원 에서 월11만원,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남해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2024-01-16 11:27:11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신설되어 월 7만원이 지급 됩니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은 5만원 인상되어 월 27만원,
80세 미만은 7만원 인상되어 월 24 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국가 유공자 예우강화"
승인 2024-01-11 13:19
올해부터 광주시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밖의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문제점
지자체별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다릅니다.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자체별로 참전·보훈명예수당을 받는데
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많게는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별로 몇백만원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보훈에 대한 예우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주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최고의 예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