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1)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과, (2)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1헌바74[합헌,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 등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2019년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를 받기 위해 교습기간을 2018. 12. 6. ~ 2019. 10. 25.로 정하여, 2018. 12. 6. 수강료 187만 원을, 2018. 12. 31. 교재비 18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 진○○은 2019. 1. 10. 청구인에게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면서 수강료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진○○은 청구인을 상대로 수강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인용되었으나,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위 소송 항소심 계속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교습비등반환조항’이라 한다),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 결정주문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대한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하여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또한 교습비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학습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상,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급부(교습행위)와 반대급부(교습비등)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이와 같은 교습비등반환조항의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교습비등반환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에 교습비등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여,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의 책임이 없더라도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교습계약에 관하여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교습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등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 한편, 학원법은 구체적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학원설립·운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교습비등반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이상과 같이, 교습비등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소극)
○ 위임조항은,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및 그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은, 학원운영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한편,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자의 권익 보호라는 학원법의 입법목적,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에서 교습비등을 징수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4조 제1항,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습비등반환조항 및 위임조항의 규정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령에서는 학습자가 수령한 교습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의 지급은 보장하면서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정도로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이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따라서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등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던 학원설립·운영자 측의 사유에 더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는 내용의 1999년 법률 개정이 행해진 이후, 관련된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구체적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조항, 교습비등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에 관하여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학원법 시행령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학원법 조항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