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D 포장
장애인에 대해 barrier를 제거한 상품, 서비스가 BF이고, 이것에 대하여 장애인도 일반인도 함께 공용 가능한 설계가 AD이다. 그렇기 때문에 AD의 개념을 기초로 상품화하고, 이것을 BF의 관점에서도 검증해야만 한다. BF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로의 한정에 대한 개념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행동형이고, 시장성은 좁다. 이것에 대하여 AD는 일반인 대상의 상위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행동하는 타입으로 시장성은 넓다. BF는 “사람을 나눈다”는 관점에 반해서, AD는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AD와 BF와의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2001년에 ISO/IEC 가이드 71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니즈에 대응한 규격 작성 배려 지침”이 발행되었고, 이것을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2003년에 ISO/IEC 가이드 71을 번역한 JIS Z 8071:2003이 제정되었다. 이 가이드는 AD에 대해서 지표로 되는 것이고, 이것만은 구체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는 제품의 설계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ISO의 인간공학 분야의 기술위원회인 ISO/TC159에 참여하여, 특별한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가이드 71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 워킹 그룹은 ISO/TC159/WG2로서 활동하고 있고, 이를 정리하는 역할을 일본(산업기술 총합 연구소)이 맡고 있다. WG2에서는 현재 ISO/TR22411 “고령자 및 장애인들을 배려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표준화를 행할 때의 가이드 71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및 인간 공학적 테마”를 정리하고 있다.
도5.3에서는 기본 규격인 가이드 71과 AD 표준화의 관계도를 나타내었다. 가이드71이란 ISO/IEC71의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니즈에 대응한 규격 작성 배려 지침”이다. ① 기본 규격으로서 가이드 71을 기초로 하여, ②-1의 감각, 신체, 인지와, ②-2의 인지, 알레르기와 같은 인간의 데이터를 더해, ②-3과 같은 장애자나 고령자의 니즈에 매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③-1의 공통 규격을 작성하고, ⑤의 제품, 서비스 등에 의한 AD의 개별 규격을 책정한다.
AD는 복지 용구를 제외한 고령자 등의 제품 서비스를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복지 용구 JIS에는 의족, 의수, 휠체어, 지팡이, 이동기구, 침구 관련 용구, 배설 용구, 욕조 용구, 청각 장애기기, risk management가 있고 이들의 복지 용구를 제외한 항목이 AD가 된다.
표5.2는 JIS에 있어서 고령자, 장애자 배려설계(AD)가 있고, 복지 용구 이외의 제품이 있고, 시각, 청각, 촉각, 포장 용기, 소비생활제품, 시설, 설비, 정보통신, communication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표5.2 JIS에 있어서 “고령자, 장애자 배려설계(AD)”
기본규격 |
JIS Z 8071:2017 | 규격에 있어서 accessibility 배려를 위한 설계 --- ISO/IEC 가이드 71:2001 |
시각적 배려 |
JIS S 0031:2013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시각표시물 – 색광의 연대별 휘도 대비의 구하는 방법 |
JIS S 0032: 2003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시각표시물 – 일본어 문자의 최소 가독 문자 사이즈 규정방법 |
JIS S 0033:2006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시각표시물 – 연령을 배려한 기본 색 영역에 기초한 색의 조합 방법 |
청각적 배려 |
JIS S 0013:2011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소비 생활제품의 알림음 --- ISO 24500:2010 |
JIS S 0014:2013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소비 생활용 제품의 알림음 – 방해음 및 청각의 노화 변화를 배려한 음압 레벨 --- ISO 24501:2010 |
촉각적 배려 |
JIS S 0011:2013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소비 생활용 제품에 있어서 돌출 점 또는 돌출 바 --- ISO 24503:2011 |
JIS S 0052:2011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촉각 정보 – 촉지 도형의 기본 설계 방법 |
JIS T 0921:2017 | AD 표식, 설비 및 기기의 점자 적용 방법 |
JIS T 0922:2007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촉지 안내도의 정보 내용 및 형상 및 그 표시 방법 |
JIS T 0923:2017폐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점자의 표시 원칙 및 점자 표시방법 – 소비 생활제품의 조작부 |
JIS T 9253:2004 | 자외선 경화 수지 잉크 점자 – 품질 및 시험방법 |
JIS X 6302-9:2018 | 식별 카드 기록 기술 – 제9부: 만져서 카드를 구별하기 위한 돌출 기호 --- ISO/IEC7811-9:2008 |
JIS X 6310:1996 | Prepaid 카드 – 일반 통칙 |
포장, 용기 |
JIS S 0021:2014 | 포장, AD – 일반 요구 사항 |
JIS S 0022:2018폐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 개봉성 시험방법 |
JIS S 0022-3:2007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 촉각 식별 표시 |
JIS S 0022-4:2007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 사용성 평가방법 |
JIS S 0025:2011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 위험의 돌출 경고 표시 – 요구사항 --- ISO 11683:1997 |
소비 생활제품 |
JIS S 0012:2018 | AD – 소비 생활 제품의 accessibility 일반 요구 사항 |
JIS S 0023:2002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의료품 |
JIS S 0023-2:2007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의료품 – 버튼의 형상 및 사용법 |
시설, 설비 |
JIS S 0024:2004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주택 설비 기기 |
JIS S 0026:2007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공공 화징실에 있어서 화장실 내 조작부의 형상, 색, 배치 및 기구의 배치 |
JIS S 0041:2010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자동판매기의 조작성 |
JIS T 0901:2011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이동 지원을 위한 전자적 정보 제공 기기의 정보 제공 방법 |
JIS T 9251:2014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시각 장애인 유도용 블록 등 돌기의 형상, 치수 및 배열 |
정보통신 |
JIS X 8341-1:2010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정보 통신의 기기, S/W 및 서비스 제1부: 공통 지침 |
JIS X 8341-2:2014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정보 통신의 기기, S/W 및 서비스 제2부: PC |
JIS X 8341-3:2016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정보 통신의 기기, S/W 및 서비스 제3부: web contents |
JIS X 8341-4:2012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정보 통신의 기기, S/W 및 서비스 제4부: 전기 통신 기구 |
JIS X 8341-5:2006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정보 통신의 기기, S/W 및 서비스 제5부: 사무기기 |
JIS X 8341-7:2011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정보 통신의 기기, S/W 및 서비스 제7부: accessibility 설정 |
JIS S 0041:2010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자동판매기의 조작성 |
JIS T 0901:2011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자동 지원을 위한 전자적 정보 제공 기기의 정보 제공 방법 |
JIS T 9251:2014 | 시각 장애인 유도용 블록 등의 돌기의 형상, 치수 및 그 배열 |
Communication |
JIS S 0042:2010 |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accessibility |
JIS T 0103:2005 | Communication 지원용 그림 기호 디자인 원칙 |
기타 |
JIS S 0104:2008 | 소비 생활용 제품의 리콜 사고(社告)의 기재 항목 및 작성법 |
표5.3은 AD의 배려 영역을 나타내었다 포장에 관련된 배려 영역 항목은 정보, 표시, 포장, 용기, 소재(재질), user interface, 보관, 폐기 등이 관련된다. 또한, 장치는 포장 기계에 관련한다.
표5.3 AD의 배려 영역과 능력
| 기능, 능력 배려 영역 | 감각능력 | 신체능력 | 인지 능력 | 알레르기 |
보다, 듣다, 만지다, 맡다 | 이동, 악력, 말 | 판단, 기억 | 접촉, 음식물 |
노안, 난청, 마비 | 보행 곤란,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자폐증 | |
① | 정보, 표시 | 색, 문자 크기, 형상, 대비 | 위치, 레이아웃 | 그림 기호 | |
② | 포장, 용기 | 색, 문자 크기, 형상, 대비 | 취급 용이성, 표면 재질 | 도식 기호 그림 기호 | 성분표시, 표시재질, 소재 |
③ | 소재(재질) | 색, 형상, 대비, 표면재질, 음향 | 취급 용이성, 표면 재질 | 색, 대비, 형상 | 성분표시, 표시재질, 소재 |
④ | 장치 | 조명, 취급 용이성, 도리에 맞는 수순 | 취급 용이성, 표면 재질 | 색, 형상, 도리에 맞는 수순 | 성분표시, 표시재질, 소재 |
⑤ | User Interface | 색, 문자 크기, 레이아웃, 취급 용이성 | 취급 용이성, 표면 재질 | 도식 기호, 그림 기호, 판단 용이성 | 알레르기성이나 독성이 없는 재질 |
⑥ | 정비, 보관, 폐기 | 취급 용이성, 도리에 맞는 수순 | 취급 용이성, | 도식 기호, 그림 기호, 도리에 맞는 수순 | 알레르기성이나 독성이 없는 재질 |
⑦ | 건축환경 | 조명, 접속 루트 | 위치, 레이아웃, 표면 재질 | 도식 기호, 그림 기호, 판단 용이한 단어 | 알레르기성이나 독성이 없는 재질 |
포장, 용기에 관련하는 JIS는, 하기와 같이 5항목으로 되어 있다.
① JIS S 0021:2000: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소비 생활 제품의 포장, 용기(파우치 포함)에 대해서 악력의 저하 또는 시력의 상실이 보이는 고령자, 시각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용상의 식별성, 사용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배려는 설계 지침에 대해 규정. 나아가 이 항목은 후술 (3)JIS S 0021:2014 포장 – AD – 일반 요구사항의 개정의 항에 설명하는 대로, 규격으로서 양상 규모 내용과도 크게 변경되고 있다(구체적인 것은 (3)항을 참조).
② JIS S 0022:폐지2018: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 개봉성 시험방법
악력의 저하가 보이는 고령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JIS S 0021에서 규정하는 소비 제품의 포장, 용기(파우치 포함)의 개봉성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③ JIS S 0022-3:2007: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 촉각 식별 표시
소비 생활 제품의 구입부터 분별 및 배출까지의 일상의 활동에 있어서, 시각 장애인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올바로 식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포장, 용기에 촉각 식별 표시를 부착할 때 배려해야만 하는 설계 지침에 대한 규정
④ JIS S 0022-4:2007: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 사용성 평가 방법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비생활 제품의 포장, 용기의 구입으로부터 분별, 배출까지의 각 단계에 있어서,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규정
⑤ JIS S 0025:2011: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포장, 용기 – 위험의 돌출 경고 표시 – 요구사항
법규에 정해진 위험한 물질 및 조제물을 넣은 포장 중, 일상 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위허의 돌출 경고 표시에 관한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