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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위탁 업무 | 비고 |
아동보호 전문기관 |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 아동복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
4. 신청자격
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나. 3년 이상 아동복지, 가정위탁지원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설치기준과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아동복지법 시행령)
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 사무실 :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 확보 및 설비, 직원의 신변 및 기관의 재물․서류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및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직통 비상벨 확보 ▪ 상담실 : 16.5㎡ 이상의 규모로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장비 구비 ▪ 심리검사․치료실 : 16.5㎡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필수설비 구비 ▪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 관장 1명과 상담원 6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확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 관 장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 담 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5. 위탁(지정)조건
가. 위탁조건
1) 공고일 현재 아동복지전담기관 소재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건물 소유 또는 임차 등
2)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는 수탁 법인 부담
3)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부담
나. 위탁의 취소
1) 도 또는 시·군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2)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기관이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6. 신청에 관한사항
가. 제안서 접수 : 2015. 11. 9.(월) (1일간)
나. 접 수 처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 (☎ 031-8008-2567)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신청서류
1)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 위탁지정신청서 1부.
가) 비영리법인 정관 1부.
나)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다)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라)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바) 시설의 평면도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
사)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아)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1부.
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2)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자나 선정자가 없을 경우, 신청자가 1개 단체일 경우 재공고
가. 소정양식은 경기도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신청서‧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 10부 제출(A4용지)
다. 계획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점수 0점
마.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통보
사․ 붙임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
아. 문의처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 ((☎ 031-8008-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