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위임자가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하는경우
본인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지참하셔야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서류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등) *가족관계증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 만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이상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후 가능 |
환자 대리인 (형재,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운전면허증,주민드록증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홈페이지
http://vnp.kr/
빠른상담
http://vnp.kr/htm/counsel_sms.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