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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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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 2018-01-24 ~ 2018-02-09 | 등록일 : | 2018-01-24 | 조회 : | 228 |
2018년 김천시(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유통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1. 24 ~ 2. 09 나.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대상 :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 및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라. 신청내용 -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지원 - 종합과일선별기지원 - 참외세척기지원 -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기자재지원 - 농식품 국내판촉지원 마. 신청방법 : 서면(사업신청서)으로 신청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김천시 농축산과(421-251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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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산물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년 김천시(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유통분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농업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18. 1. 24 〜 2. 09
나.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대상 :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 및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라. 신청내용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참조
마. 신청방법 : 서면(사업신청서)으로 신청
❍ 사업신청자는 김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 우리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사업을 제외합니다.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선정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농산물유통분야 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고 |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
총 계 | 식 | 929,000 | 467,000 | 4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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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산물유통 가공시설지원 | 1 | 200,000 | 100,000 | 100,000 | 보조 50% |
2. | 종합과일선별기지원 | 80 | 640,000 | 320,000 | 320,000 | 보조 50% |
3. | 참외세척기지원 | 5 | 20,000 | 10,000 | 10,000 | 보조 50% |
4 |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기자재지원사업 | 3종 | 64,000 | 32,000 | 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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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창고출입문 교체지원 | 2동 | 6,000 | 3,000 | 3,000 | 보조 50% |
| 2). 톤백저울지원 | 12 | 12,000 | 6,000 | 6,000 | 보조 50% |
| 3). 파 레 트 지 원 | 920 | 46,000 | 23,000 | 23,000 | 보조 50% |
5. |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사업 | 2 | 5,000 | 5,000 | - | 보조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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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하 | 여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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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유통·가공 등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유망 농식품 기업 육성 |
□ 지원근거
○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개소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17. 3월 ~ 11월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설치 및 장비 현대화 등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 세부내용 : 건축공사(신축 및 개보수), 위생ㆍ선별ㆍ포장ㆍ가공 시설 및 장비, 유통시설 및 장비 등
※ 설계・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신청자격
- 주원료 50% 이상을 관내 생산물 이용업체
- 최근 1년간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최근 3년 내 사업포기 이력이 없는 업체이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업체
-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며, 법인 요건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신청일 현재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소지해야 함
- 신청일 현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민원 및 인허가 등의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사업부지는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농축산과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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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 (대체농지전용비 등) ‣ 가공시설 운영비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및 조경시설비 ‣ 지역 내 동종업체가 많거나 원료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ㆍ장비 ‣ 소모성 장비 : 포장재, 파렛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냉동・냉장차,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대상자 선정 |
○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자격, 사업계획 및 근거서류 등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농축산과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 매출금액 및 고용인원, 본인(법인)소유 토지 여부,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심사
<서식 1>
2018년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 업체명 (대표자) |
| 대표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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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전화번호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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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설립일 (예정)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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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품목 |
| 연간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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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
| 종업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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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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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부지 | ㎡ | 시설 | ㎡ | ||||
생산계획 (예정) | 생산제품 |
| 주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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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 톤 | 매출액 | 백만원 | |||||
고용인원 | 현재 명→향후 명 | 참여농가 | 농가 ha | |||||
사 업 비 (천원) | 계(100%) | 시비(50%) | 자부담(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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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2018년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 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7.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8. 임대차계약서(임대시) 9.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서류 |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18. . . ~ . .
○ 사업대상자
∙ 업체명 : (대표 )
∙ 업체형태 :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
○ 사업장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건축물 ㎡
○ 총사업비
계(100%) | 시비(50%) | 자부담(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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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시설현황
세부시설명 | 면적(㎡), 수량 | 용도 | 건축연도, 구입연도 | 비고 |
가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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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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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설비,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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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설치계획
○부지위치 :
• 면 적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 설비 설치
구분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식, 개)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비고 |
건축부문 | 가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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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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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부문 | 가공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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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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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생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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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계획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자가 및 임대
• 확보 부지에 사전 절차(인허가) 이행 및 검토 여부 :
• 임대부지 사용승낙 여부 :
○ 자부담금 확보
• 자부담 확보 여부 :
○ 원료조달 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조달방법
(단위 : 톤)
자가 또는 작목반생산 | 계약재배 | 김천 구입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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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가 원료생산 참여현황
단체(농가)명 | 참여농가 (호) | 재배품목 | 재배면적 (ha) | 생산량 (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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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생산계획
○ 생산품목 :
○ 사용원료 : (원료명기재) , 소요량 톤
○ 연간생산량 :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 고용인원 : 상시 명, 일시 명
2.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
○ 농산물 선별을 통한 고품질화로 상품성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 지원근거
○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대
○ 사 업 비 : 640,000천원(시비 320,000 자부담 320,000)
- 사업비 기준 단가 : 8,000천원/대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18. 2월 ~ 11월
○ 사업내용 : 종합과일선별기 지원
□ 세부추진요령
○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채류를 재배‧유통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 신청대상과종 : 자두, 복숭아, 사과, 배, 참외
○ 사업대상 선정기준
- 신청대상과종 재배면적이 넓은 단체 및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지원금액이 없거나 적은 자 우선 지원
- 종합과일선별기 기 구입자는 신청제외
○ 기계구입 및 관리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장비는 KS등 품질관리 인증품 및 성능이 보장된 신제품으로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봉사(A/S)가 용이한 제품을 선별하여 구입
- 가급적 조기에 구입하여 이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
○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전 사업은 불인정
※ 적발시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보조금 지원 제외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사업대상농가의 완료실적에 따라 정산
- 총사업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사업완료확인서(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입금확인서, 사업완료사진,
보조금 입금용 통장사본 등)를 갖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 사업대상자가 지원목적이외 부당 사용,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 등 조치
□ 행정사항
○ 사업신청시 읍면동 확인사항
- 농기계(종합과일선별기) 기 구입 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접수
- 관내 주민등록자 여부, 각종 지방세 체납 여부
- 품목별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또는 Agrix 통합신청서 출력 후 첨부
(앞면)
2018년도 농산물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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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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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결성일 |
| 주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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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태 | 개인, 작목반, 농업법인 | 참여농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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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종합과일선별기지원 | ||||||
주요품목 | 자두 | 재배면적 (㎡) |
* 담당자 확인 | |||||
기타품목 | 복숭아, 사과 (주요품목 외 신청대상과종) | 재배면적 (㎡) |
* 담당자 확인 | |||||
신 청 량 | 1 대 | 종합과일선별기 기 구입 | 여, 부 |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1 | |||||||
사업비 (천원)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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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단체명) : (인 또는 서명) | ||||||||
읍면동 확인사항 : 관내 주민등록자 (여·부), 각종 지방세 체납 (여∙부) 신청대상과종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 붙 임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또는 Agrix 통합신청서 ※ 단체신청시 첨부서류 : 작목반(정관 또는 회원명부, 회의록(신청관련사항)), 법인(등기부등본) | ||||||||
김천시장 귀하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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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신청>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 농가명 | 주 소 | 주재배작물 | 재배면적 (㎡) | 비고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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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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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외세척기 지원사업
○ 농산물 선별을 통한 고품질화로 상품성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 지원근거
○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00 자부담 10,000)
- 사업비 기준 단가 : 4,000천원/대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18. 2월 ~ 11월
○ 사업내용 : 참외세척기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농산물세척기) 제품 지원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서 안전점검 또는 전기안전검정을 필한 농산물세척기)
□ 세부추진요령
○ 지원자격 및 요건 : 참외를 재배·유통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 사업대상 선정기준
- 참외 재배면적이 넓은 단체 및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지원금액이 없거나 적은 자 우선 지원
- 참외세척기 기 구입자는 신청제외
○ 기계구입 및 관리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장비는 KS등 품질관리 인증품 및 성능이 보장된 신제품으로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봉사(A/S)가 용이한 제품을 선별하여 구입
- 가급적 조기에 구입하여 이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
○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전 사업은 불인정
※ 적발시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보조금 지원 제외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사업대상농가의 완료실적에 따라 정산
- 총사업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사업완료확인서(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입금확인서, 사업완료사진,
보조금 입금용 통장사본 등)를 갖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 사업대상자가 지원목적이외 부당 사용,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 등 조치
□ 행정사항
○ 사업신청시 읍면동 확인사항
- 농기계(참외세척기) 기 구입 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접수
- 관내 주민등록자 여부, 각종 지방세 체납 여부
- 품목별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또는 Agrix 통합신청서 출력 후 첨부
(앞면)
2018년도 농산물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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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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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결성일 |
| 주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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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태 | 개인, 작목반, 농업법인 | 참여농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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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참외세척기지원 | ||||||
주요품목 | 참외 | 재배면적 (㎡) |
* 담당자 확인(참외 재배면적) | |||||
신 청 량 | 1 대 | 참외세척기 기 구입 | 여, 부 |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1 | |||||||
사업비 (천원)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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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단체명) : (인 또는 서명) | ||||||||
읍면동 확인사항 : 관내 주민등록자 (여·부), 각종 지방세 체납 (여∙부) 참외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 붙 임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또는 Agrix 통합신청서 ※ 단체신청시 첨부서류 : 작목반(정관 또는 회원명부, 회의록(신청관련사항)), 법인(등기부등본) | ||||||||
김천시장 귀하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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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신청>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 농가명 | 주 소 | 주재배작물 | 재배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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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기자재지원사업
○ 농촌고령화 대비와 농업인 복지증진 및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화가 가능한 대형포대 매입 확대 ○ 대형저울, 파레트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대형포대 매입율 향상 |
□ 지원근거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종(출입문교체 2동, 대형저울 12대, 파레트 920개)
○ 사 업 비 : 64,000천원(도비 9,600 시비 22,400 자부담 32,0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기간 : ‘18. 2월 ~ 11월
*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공비축 매입에 활용
○ 지원단가
- 문 교 체 : 3,000천원/동
- 대형저울 : 1,000천원/대
- 파 레 트 : 50천원/개당
□ 세부추진요령
○ 지원대상자
- 문 교 체 :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 대형저울 : 작목반 및 농업법인,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쌀전업농 등
- 파 레 트 :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 사업대상 선정기준
- 문교체 및 파레트
․ 톤백벼 보관실적이 높은 정부양곡 보관창고주(개인창고 우선지원)
․ 톤백벼 보관을 희망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등(개인창고 우선지원)
․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지원금액이 없거나 적은 자 우선 지원
- 대형저울
․ 톤백저울 미지원 읍면동 및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우선지원
․ 2017년산 공공비축 톤백벼 매입실적 및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지원금액이 없거나 적은 자 우선 지원
○ 기계구입 및 관리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장비는 KS등 품질관리 인증품 및 성능이 보장된 신제품으로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봉사(A/S)가 용이한 제품을 선별하여 구입
- 가급적 조기에 구입하여 이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
○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전 사업은 불인정
※ 적발시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보조금 지원 제외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사업대상농가의 완료실적에 따라 정산
- 총사업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사업완료확인서(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입금확인서, 사업완료사진,
보조금 입금용 통장사본 등)를 갖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 사업대상자가 지원목적이외 부당 사용,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 등 조치
□ 행정사항
○ 사업신청시 읍면동 확인사항
- 관내 주민등록자 여부, 각종 지방세 체납 여부
- 2017년산 공공비축 톤백벼 매입실적
- 벼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공통서식] (앞면)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기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단체,창고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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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신청형태 | 개인, 작목반, 창고주 등 | |||||
전화번호 |
| 참여농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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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사 업 내 용 | 문교체, 대형저울, 파레트 | ||||||
톤백매입실적 (2017년산) | 백/800kg * 담당자 확인(참여농가 전체) | 벼재배면적 | ㎡ * 담당자 확인(참여농가 전체) | |||||
신 청 량 | 1 대 |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1 | |||||||
사업비 (천원)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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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단체명) : (인 또는 서명) | ||||||||
읍면동 확인사항 : 2017년산 톤백매입실적(공공비축 및 시장격리곡) 2017년도 벼 재배면적(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 단체신청시 첨부서류 : 작목반(정관 또는 회원명부, 회의록(신청관련사항)), 법인(등기부등본) | ||||||||
김천시장 귀하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유통분야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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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신청)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 농가명 | 주 소 | 주재배작물 | 재배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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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사업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농식품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을 지원하여 우리시 농식품 우수성 홍보 및 판로개척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지원근거
○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0월
○ 지원업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식품가공업체 등
○ 사 업 비 : 5백만원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리후렛, 배너, 포스터 등)
- 기준단가 : 2,500천원이내/부스
- 지원 기준단가 초과분 및 부대경비는 참가업체 부담
○ 지원비율 : 보조 100% (도비 30%, 시군비 70%)
□ 2018년 지원행사
행 사 명 | 행사기간 | 행사장소 | 조립부스 기준단가(천원) | 비 고 |
서울국제식품산업전 (Food Week) | 10.25 ~ 28(4일) | 서울 COEX | 2,420/1부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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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 및 조립부스 기준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업체 선정기준
○ 경북우수농산물 지정여부
○ 품질인증(친환경, GAP, HACCP, 기타 국가품질 인증 등)
○ 식품업체 우선지원
○ 최근 3년간 김천시 직판행사 참여횟수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18. 1. 24 ~ 2. 9
○ 문의사항 : 김천시청 농축산과(☎ 421-2514)
○ 접수방법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 단체소개서【서식2】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3】
【서식1】
2018년도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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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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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내용 | 예시)비영리법인 | 등록기관 | 예시)김천세무서 | |||||
등록일자 및 번호 | . . . (번호 ) | |||||||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사업 | 김천시 소관부서 | 농축산과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참여(수혜)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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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법령, 조례 등)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1,2항 ◦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7조 |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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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단체 : (인)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2.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 | ||||||||
읍면동 확인사항 : 관내 주민등록자 (여·부), 각종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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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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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전 화 : • FAX : • E-mail : • 인터넷홈페이지 : |
설립목적 | • 우리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예시) |
단체연혁 | • 1998. 11. 8 : ○○○ 창립 (예시) • 1999.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 20 : 김천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수 : 명 • 회원수 : 명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15년도 : 2016년도 : 2017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
전년도 (2017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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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단 체 명 : (대표: )
□ 사 업 명 : 2018년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사업
□ 사업목적(취지) :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농식품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을 지원하여 우리시 농식품 우수성 홍보 및 판로개척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리후렛, 배너, 포스터 등)
□ 추진계획 : 2018. 10.25. ~ 10.28.(4일)
□ 사업의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 항목(내용) | 총사업비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내 역 | ||
보조금 | 자부담 | |||||
합계 | 2,720 | 2,500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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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촉 지원사업 | 부스비 | 2,420 | 2,420 |
| ◦ 부스비 1식 | |
홍보물 제작 (리후렛) | 300 | 80 | 220 | ◦ 500원 * 600매 = 3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