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기타 세금 납부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얼마전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채무가 있는 상황인지라 저와 형제들이 한정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도 있지만, 채무도 많은지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인 부동산을 정리하는데 부담해야할 세금이나 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아버지인가요 아님 저희 상속인들이 납부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동산이 1건이 있다는 전제로 설명를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물건(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또한 상속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위 두가지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고인)이 아니라 상속인들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