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16.2.15.]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212호, 2016.2.15., 일부개정]
전라남도 장흥군(환경산림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유치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0.11.15, 2015.7.24, 2016.2.15.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5, 2016.2.15.>
1. "정남진관"이란 유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의 대표적인 시설로써 각종 세미나, 회의, 행사 등에 공여하며 식당·숙박을 겸한 종합휴양관을 말한다. <2016.2.15.>
2. "숲속의 집"이란 휴양림 안에 이용자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6.2.15.>
3. "주차장"이란 휴양림 안에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2.15.>
4. "야영장"이란 휴양림 안에 야영을 위해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2.15.>
5. "오토캠프장"이란 휴양림 안에 이용자가 차량 주차와 함께 야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6.2.15.>
6. "평상"이란 다수가 앉거나 누워서 쉬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5.>
7. "물놀이장"이란 계곡물을 막거나 지하수를 끌어 올려 설치한 물놀이 공간 또는 인위적인 시설로 만든 물놀이 공간(일명 풀장)을 말한다. <개정 2016.2.15.>
8. "자전거 도로"란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순환로를 말한다. <개정 2016.2.15.>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5.>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5.>
11. "학생"이란 중·고·대학생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5.>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5.>
13. "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6.2.15.>
14.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2.15.>
15.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15.>
16. "위탁관리"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5.>
17.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소관 사무인 자연휴양림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2.15.>
제3조(입장료) 입장료는 휴양림 입구 매표관리소에서 입장 시 이를 징수한다.
① 입장료는 성수기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한다.
② 비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휴양림 구역내의 입장 및 구역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입장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1.22., 2015.7.2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숲사랑 소년단의 단원
14.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신설 2016.2.15.>
15.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
16. 장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5. 7. 24〉
제7조(시설물현황) 휴양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시설사용시간)
① 시설사용시간은 오후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② 이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결정 등)
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수탁기관에서 관리계획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징수기준액을 정하여 시행 30일전까지 신고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다. <개정 2010. 11. 15>
② 군수는 휴양림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의 시설사용료 등과 수탁기관에서 신고한 시설사용료 등은 시설관리와 전년도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승인받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매표관리소 및 숲속의 집과 인터넷, 군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약 및 환불 등 처리)
① 시설사용 예약은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자는 예약시 수탁자의 관리 계좌로 예약금을 사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4.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환불
5. 사용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④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7. 24〉
제11조(이용제한) 휴양림관리자 및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입구에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예방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등) 관리자 및 위탁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8. 1. 22〉
제14조(위탁관리 자격) 위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22〉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개정 2015. 7. 24〉
2.「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개정 2015. 7. 24〉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개정 2015. 7. 24〉
5. 삭제 2015. 7. 24〉
6.〈삭제 2008. 1. 22〉
제15조(위탁기간) 〈삭제 2008. 1. 22〉
제16조(위탁관리자의 선정) 〈삭제 2008. 1. 22〉
제17조(위탁료결정 등) 위탁료는 전년도 위탁료 및 시설확충, 시설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8조(위탁관리 협약체결 등) 〈삭제 2008. 1. 22〉
제19조(수탁사무 등 안전관리책임)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등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물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기본구조변경은 군수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경미한 시설 개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24〉
제2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삭제 2008. 1. 22〉
제21조(지휘·감독) 〈삭제 2008. 1. 2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휴양림위탁관리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유치자연휴양림관리·운영위탁협약(계약)서에 의한 잔여기
간으로 한다.
부 칙 (2006. 10. 13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2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8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15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24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15.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