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2024-01-0064 (2024.01.15) &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분류코드 신설 알림(폐자원관리과-61, 24.01.05)
2.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3.12.28)에 따라 ‘[별표4]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신설 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코드를 안내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한의의료기관 내 폐기물 배출에 있어 신고 및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해당 개정사항은 한의의료기관 中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 신고 및 입력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코드에 관한 것으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미만'으로 배출하 는 한의의료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아 래 =
○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분류코드’ 신설 안내
- 개정사항 : [별표4]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 中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신설
·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이며,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 및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
○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할 경우 참고사항
구분 |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신고 (개정된 분류코드 ‘51-27-04’로 분류) | |
올바로시스템 입력 | 입력 (개정된 분류코드 ‘51-27-04’로 입력 |
보관 | 기저귀 보관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관 가능(냉장보관은 30일) 의료폐기물/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 및 별도 보관장소(주1회 이상 약물소독) 보관 기저귀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비치하고 3년간 보존 |
배출 | 일반적인 비닐봉투로 개별 밀폐 포장 후,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불가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 |
※ 300kg : 의료폐기물 외 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기저귀 배출량을 합산한 양
첨부 :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