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부터 이혼을 얘기하던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별장에서 (2015년 여름 분양받았던 골든리트리버)강아지와 찍은 내연녀의 독사진이 (2015년여름)깔려있고
문자와 카톡에는 이혼을 재촉하는 내용과
아이들에게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통신사에 문자와 카톡내용 조회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몇개월분의 조회가 가능할까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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