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 대해 논하게 되는데요.
2001년 기준으로,
이전에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완성했다면
토지주인이 바뀌어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남의 땅에 묘 설치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후에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뜻을 공고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분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연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분묘개장허가 신청 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주변에 입간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신문 공고 및 인근주민 의견청취 등 연고자나 관리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고자나 관리인을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