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물체와의 충돌 사고 대처법
1. 도로 위에 떨어진 물체와의 충돌 사고 유형과 문제점
도로 위에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타이어나 각목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거나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는 운전자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체와 충돌하거나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물체를 떨어뜨린 차량을 찾는다면 그 차량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차량을 찾지 못한다거나 또는 차량에서 이러한 물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산사태나 도로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돌이나 기타 도로시설의 물체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경우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에게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도로관리자에게 관리상의 하자가 있거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로관리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자동차보험 등으로는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타이어나 각목 등과 충돌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도로관리자에게 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도로관리자에게 관리상의 하자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물체를 떨어뜨린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록 의사의 공동은 없었으나 가해자들의 행위가 경합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나 손해액의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해자는 그 손해액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준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비율을 초과하여 배상해 준 금액에 대하여 다른 가해자들에게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참조).
따라서 만약에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에 떨어진 물체에 대해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도로관리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제외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 참조).
3. 불가항력적 사유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
그런데 도로에 타이어나 각목 등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지도 못하고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자의 관리상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상의 떨어진 물체와의 충돌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선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사고가 난 경우에 그 폭우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도로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면 도로관리자에게 손해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로는 도로 위에 타이어를 밟아 사고가 난 경우(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반대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밟은 쇠파이프가 날아와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등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상의 하자가 전혀 없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러한 물체와의 충돌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나머지 관리상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자가 져야 합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를 소개하면, “도로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관리자인 피고가 사고 발생 전 다른 차량 등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상태로 회복하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로 순찰차가 통행한 직후에 타이어가 떨어졌으며 아무런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보아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4. 자동차보험 보상 여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로에 물체를 떨어뜨린 차량도 찾을 수 없고, 도로관리자의 시설 설치 및 보존관리상의 책임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보험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양자 모두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차량의 운행 중 외부에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 중인 차량의 운행자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차량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수리비 또는 전손사고일 경우 그 교환가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탑승 중인 다른 승객들(친구나 고객 등 단순 동승자)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자의 자동차보험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행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승객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의 보상수단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