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재활용 사업안내
○ 공단은 복지용구 제품을 기증받아 소독, 수리를 하여 경제적 여건 등으로 구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품목 : ‘복지용구’ 15개 품목
1)이동변기 2)목욕의자 3)성인용 보행기
4)안전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 6)간이변기
7)지팡이 8)욕창예방방석 9)자세변환용구
10)수동휠체어 11)전동침대 12)수동침대
13)욕창예방매트리스 14)이동욕조 15)목욕리프트
※ 공단에 기증받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신청절차
- 공단지사에 사용희망 신청 ⇒ 사용희망자 선정 ⇒ 제품배송·설치
○ 제품 기증 절차
- 공단지사에 제품기증·접수 ⇒ 제품 확인 ⇒ 소독·수리, 제품 보관
○ 제품기증 및 사용희망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9개 지사
①서울지역본부(3) : 마포지사, 관악지사, 성북지사
②경인지역본부(3) : 의정부지사, 평택지사, 인천남구지사
③광주지역본부(4) : 광주동부지사, 익산지사, 광주서부지사, 목포지사
④대구지역본부(4) : 대구달서지사, 안동지사, 구미지사, 포항북부지사
⑤부산지역본부(3) : 김해지사, 진주산청지사, 부산중부지사
⑥대전지역본부(2) : 청주동부지사, 대전중부지사
※ 유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제품이 불량제품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제품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파주지사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 홍보바랍니다.